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노20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로 효력이 없고,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실제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기존 사납금제에 따라 사납금을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2021. 12. 14.부터 2022. 1. 9.경까지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회사는 2020. 12. 15.경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업장에 있는 'F노동조합'과 'E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1>로 조직된 'E노동조합'이 R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2><3>(추가증거기록 제29 내지 36쪽). 이후 피해회사는 2021. 4. 26. R노동조합인 'E노동조합'과 사이에 '2021. 5. 1.부터 2022. 4. 30.까지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되,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피해회사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몫을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의 '전액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R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제29조 제2항<4>),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

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위와 같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3)

피해회사는 위 전액관리제에 관한 임금협정 체결 후 2021. 4. 30. 전액관리제 실시에 관한 설명회를 하였고(피고인은 위 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2021. 5. 1.부터 회사 사무실 정문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부터 2022. 1. 9.경까지 위 임금협정에 따른 전액관리제는 부당하다거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일 운송수입금에서 90,000원(기존 사납금제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거나, 일일 운송수입금에서 신용카드결제, 자동결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회사에 납부하지 않자 2021.5. 3.부터 2021. 6. 14.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액관리제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니 미터기에 찍힌 금액을 근무 종료 후 사무실에 전액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노동조합과 피해회사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피해회사에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임금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와 R노동조합 사이에 적법하게 체

결되어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당심 증인 G, D의 진술에 의하면, 위 협정 이후 피해회사에 소속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