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 E, F, G, H, I(이하 ‘D 등’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등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노무비명세서에는 D의 일당(단가)이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D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2020. 9.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노무비명세서에는 D 등에 대한 출역일수와 D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단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D의 일당(단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노무비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일당을 5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D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사 중 AL 현장의 원청인 Y 주식회사로부터 2020. 10.분 급여로 8,000,19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일당을 5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D은 2020. 10. 5.부터 2020. 11. 19.까지 위 AL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Y 주식회사는 작업일수를 월 20일, 일당을 250,000원 정도로 보아 현장대리인의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10월 급여로 4,960,000원, 11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3,040,19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노무비명세서를 받아 그 명세서에 따라 D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왔다. 피고인은 2021. 1. 4. D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의 잔액이 800만 원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공정의 진행이 더딘 것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자 D은 이에 대하여 ‘정리해서 이야기하게요’, ‘정산해 놓은 것을 보내주면 나도 좀 보겠다’, ‘협의 한 번 하시게요’ 등의 답변을 하였다. 또한, 같은 날 C 직원 Q이 D에게 보낸 ‘정산내역’에는 3개의 각 공사현장별 약정금액이 정해져 있고(합계 64,700,000원), 그 중 미지급 잔액이 8,071,75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권 제582~584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정진행에 관한 우려와 이에 대한 D의 태도 및 쌍방이 주고받은 정산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일용노동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할 목적으로 모집한 사람들이고, 이들 일당의 구체적 액수 및 3개의 각 공사현장(J중학교, N, AL)에의 투입시기 내지 투입인원, 수행할 공정 내역 등은 D이 독립적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근로자들은 평일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보고 없이 전적으로 D이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 근로자들 외에 다른 인부를 불러서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은 D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이용석 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