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2023고단3008)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횡령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2023고단3008)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횡령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약속을 수차례 어겼고 현재까지 피해자 Q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M, O과는 원심에서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R, X과도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B을 위해 편취금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이 피해자 Q에게 소액씩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