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23고단18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22고단489, 2277(병합), 2023고단624(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H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건설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금액과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2022고단489, 2022고단227호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2023고단185 사건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다운 조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