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