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였던 ‘H’이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H의 동업관계는 2019년 8월말 경 종료되었고 2019년 9월부터 H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 ㈜E 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9년 9월분 임금(2019. 9. 1.부터 2019. 9. 1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2019년 9월분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당심 변호인은 2024. 4. 18.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E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H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하도급관계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H의 동업관계를 주장하였다].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명의로 수급하여 이를 수행하고 추후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후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점, ② 피고인이 2019년 6월 및 7월에는 H이나 현장소장을 통하여, 그 이후에는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을 지시·감독하거나 근무시간표와 급여내역, 자재요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보고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2차례 조사에서 “2019. 6. 1.부터 2019. 9. 15.까지 H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했고, H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2019. 9. 16.부터이다”, “2019년 6월 및 같은 해 7월 H에게 공사 관리를 맡겼으나 적자가 많이 발생하여 2019년 8월에는 피고인이 직접 관리를 했다”, “㈜E로부터 기성비를 받아 2019년 6월 및 7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했고, 8월분 임금은 ㈜E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2019. 9. 1.부터 2019. 9. 16.까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H이 동업으로 인한 손해를 정산해주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9년 9월분 임금 중 50%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9. 6.경부터 2019. 9. 15.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9년 9월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또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2019년 6월분 임금 및 같은 해 7월분 임금이 I 명의 통장을 통해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H과 공동으로 작업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H의 고향선배인 J가 대표로 있는 I 명의 통장을 통해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권 34면), I 명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되거나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없으며(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H이 I를 통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Q은 ㈜E의 생산팀장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H의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종료 시기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Q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동업관계가 2019년 8월말 종료되어 2019. 9. 1.부터 H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종속관계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에게 2019년 9월분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준석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