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지급 청구에 관한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34,544,409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이후이자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