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D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66,129원, 원고 B에게 166,305,393원, 원고 C에게 108,866,129원, 원고 D에게 48,276,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은 주식회사 E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 3항 및 피고 D은 주식회사 E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전기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의 근무 등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E의 사원 지위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이후 비등기임원이나 감사로 위촉되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있고, 원고들의 근무기간, 임원 위촉일 및 직책, 임금 미지급 기간 및 그 액수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담당” 직책의 임원으로 위촉된 원고 A, B, C을 함께 칭할 때 ‘원고1~3’이라 한다).
E는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3. 10.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23. 11. 13. 위 법원에서 E의 관리인으로 F이 선임되었다. E의 관리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4.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E의 명목상 임원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E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피고
원고들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임원들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존재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E에서 위 인정사실 나. 1) 항 기재와 같이 임원위촉일에 각 임원으로 위촉되었고, E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임원위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E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연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E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보다 상위 직급으로 사장, 부사장, 전무(디자인센터, 가전R&D센터)가 있다.
원고1~3의 직위상 명칭은 ‘상무보’이고, 전무의 하위 직급으로서 “담당”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에는 별지 조직도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담당” 직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수행하는 책임매니저나 임원이 있다.
-원고1~3은 위와 같이 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그 전에 수행하던 “담당”으로서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은 대표이사 등 상위직급자에게 근태 및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직급인 사장, 부사장, 전무(본부장 직책)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1~3에게 “담당” 직책으로서 E의 위임전결규정(을 제5호증)에 위임전결권한이 있으나, 그 결재선상 “담당”은 대표이사, CTO, 본부장, 실장의 다음 직급에 해당하고, 그 전결권한이 매우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위임전결권한이 있을 뿐이며, 임원이 아닌 직급인 ‘책임매니저’도 “담당” 직책에 있으면 위 전결규정에 따른 위임전결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위임전결규정은 업무효율성 등을 위해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위임전결권한을 “담당” 직책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들이 그에 따른 전결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 등기이사에 준하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 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된 업무 중 ‘종합예산 확정 변경’ 등 일부 업무는 “담당”이 실제 전결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1~3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가 아니고, E의 내부규정에 의한 비등기임원에 불과하다.
-원고 D도 기존 등기이사의 퇴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에 의해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고, 감사 선임 전후로 상위직급자인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매월 ‘자가운전 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월 30만 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고, E의 사원들에게 급여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담당”직책의 ‘책임매니저’에게는 월 30만 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된다)이 원고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그밖에 원고들에게 위임된 업무, 업무수행 방식,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급여액, E의 조직 구성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E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 재정, 대외적 계약체결 등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는 원고1~3에게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주기도 하였다(갑 제3~5호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원고들에게 발급해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도 ‘확인근거’ 부분의 ‘사업주 조사 실시’ 및 ‘사업주 전부 인정’란에 사업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각 체크가 되어 있다.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1~3은 E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이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원고 D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D은 2022. 10. 31. E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D의 이 부분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원고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인 공익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와 달리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아닌 위임계약상의 보수채권으로서 회생채무자 E에 대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은 위 인정사실의 나. 1)의 표 중 ‘임금 미지급 기간 및 액수’란의 해당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위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 D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B, C의 청구 및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는 인용한다.
판사 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