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가단51082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3. 12. 27.자 2023가소59624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4카정504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3. 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3가소569243호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2023. 2. 14.부터 2023.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3. 12. 27.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38,574원 및 그중 1,176,480원에 대하여 202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23. 2. 12.부터 2023.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하여 2023. 12.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23. 2. 14.부터 2023. 5. 21.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 일일활동 보고서(을 제5호증) 등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이미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나 일일활동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피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