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164,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2.부터 2024.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9.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은 C가 행사하였으며, 원고는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입찰과 관련한 영업업무만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1.부터 2023. 8. 21.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37,403,225원과 퇴직금 4,561,643원 합계 41,964,868원에서 기지급된 800,000원을 제외한 41,164,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2021. 7. 19. 피고 회사의 전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C는 2018. 12. 26.부터 D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가 2023. 9.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C가 바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3. 3. 28. 피고 회사의 상호를 D에서 B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C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C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고, 회사 운영에 있어서 시시콜콜한 부분<1>까지 C에게 보고하거나 요청하였으며, 자신의 임금이 계속해서 체불되자 C에게 반복적으로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3. 11.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C에게 지속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C는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이유로 직접 개최할 필요가 있는 절차로 볼 수 있고, 원고가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C와 협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경부터 2023. 8.경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41.964,868원(= 37,403,225원 + 4,561,643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1,164,86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3. 8.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24.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각주1)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관련 요청, 컴퓨터 및 전화기 설치, 법인카드 발급, 사무실 임차비용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