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 B, 원고 C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원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1959년 출생 남자)는 2022. 1. 17.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F시설(구 G시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시설'이라 한다) 소속 H극단(이하 '이 사건 극단'이라 한다)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2024. 1. 16.경까지 이 사건 극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하였다.
원고 A(1973년 출생 남자)는 이 사건 극단의 I부 상임 단원이고, 원고 B(1975년 출생 여자)은 I부 상임 수석 단원이며, 원고 C(1966년 출생 남자)은 J부 상임 수석 단원이고, 원고 D(1969년 출생 남자)은 K부 상임 수석 단원이다. 소외 L은 이 사건 극단의 J부 소속 상임 단원이다. 원고들은 연봉제를 적용받은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갈등관계 형성 경위 등
피고는 2022. 8. 중순경 이 사건 극단의 전체 회의에서 각 단원의 출연 횟수 통계를 발표하며 J부 수석 단원들에게 일부 단원에게 출연 횟수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모든 단원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출연 횟수를 조정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몇몇 단원들의 반발을 샀다.
원고 A는 피고가 M 공연 연습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문제 삼으며, 2022. 12. 2.경 F시설 인근에 "5.18 발포명령권자 없다는 E 예술감독 사퇴하라!! E 예술감독 5.18 망언 규탄을 위한 목소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원고 A는 수사기관에 피고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3. 1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피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극단의 단원 6명과 이 사건 극단의 전 운영실장(이하 '이 사건 진정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은 공인노무사 N이 2023. 2. 6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이 사건 진정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F시설장은 2023. 3. 3. '이 사건 진정 피해자들은 과거 F시설장과의 면담을 통해 몇 차례 피고의 이 사건 발언에 관해 피고의 사퇴와 고발을 요구하고, 피고의 극단 운영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른바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해결 요구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12. 1. 진정의 대상이 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됨을 전제로 '광주광역시장에게, ① 피고에 대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것, ② 이 사건 극단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③ 이 사건 진정인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④ 이 사건 극단 예술단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근무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F시설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의 이행을 위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2023. 12. 11.부터 재택근무할 것'을 명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 1. 12. 견책 징계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 16. 계약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극단 예술감독직에서 해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11, 14, 19호증, 을 제5, 6,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아래 표 기재 개별 항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순번 ○번 주장'이라 한다).
피고
이 사건 진정결과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믿을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극단의 공평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했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원고 B의 순번 1번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3. 3. 원고 B, L과 저녁을 먹은 후 원고 B의 차량 뒷좌석에서 원고 B이 사온 캔 맥주를 마신 사실, 피고가 2022. 5. 6. 원고 B이 운영하는 무용학원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 B 등의 단원과 식사를 하였고, 원고 B의 배우자가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 피고가 휴일이던 2022.5. 8. 원고 B, L과 함께 너릿재 옛길을 방문한 후 원고 B과 그의 지인들과 저녁을 먹었고, 원고 B이 식사비 등을 결제한 사실, 원고 B이 피고의 부임 초기에 몇 차례 자신의 차로 피고를 광주송정역까지 태워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 등을 권고 하는데, 반드시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여 대상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의 부임 초기에는 원고 B을 비롯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극단의 단원 명의로 작성되어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는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은 식사, 식사비 결제, 휴일 관광지 동행 등을 강요 또는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원고 B이 작성한 진술서가 유일한데, 피고와 대립 관계에 있는 원고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와의 자리에 동석한 바 있는 L은 이 사건 진정에서 피고의 이 부분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바 없는 점, ⑤ 원고 B도 이 사건 진정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022. 3. 3. 술 한잔하자고 하는 피고에게 늦은 시간이고 더 길어질 것 같아 바로 앞 편의점이 보여 이곳에서 한잔하시는 것이 어떠시냐고 물었다', '2022. 5. 6. 피고로부터 배가 고픈데, 어디 있냐는 질문을 듣고 밥을 사달라는 뜻으로 생각하여 식사를 대접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극단의 I부 상임 수석 단원인 원고 B이 예술감독인 피고와 좋은 관계를 형성·유지하고자 자발적·적극적으로 나서서 식사비 결제, 휴일 관광지 동행 등을 하려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원고 B의 진술만으로 피고가 2021. 7.경 원고 B이 함께 식사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적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 원고 C의 순번 2번 주장에 관한 판단: 인용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도 이 사건 진정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국가인권위위원회에 '수석, 차석 단원에게 외부 강사 등에 대한 식사 접대를 지시한 부분에 관하여 사과하였다'라는 취지의 해명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2. 7. 19. I부 공연을 마친 원고 B에게 전화하여 공연을 참관한 지도위원에게 자비로 식사접대를 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 2022. 8. 8. 원고 C에게 P 부문 워크숍에 참여한 외부 강사에게 자비로 식사 접대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다가 ① 피고는 이 사건 극단의 예술감독으로서 소속 단원인 원고 B, 원고 C에 대하여 '지위상 우위'에 있었던 점, ②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당시 이 사건 극단의 수석, 차석 단원이 지도위원 또는 외부 강사에 대하여 자비로 식사 접대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원에 대한 평정권 등을 가지는 이 사건 극단의 예술감독인 피고가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그 관행을 따르도록 지시하거나 그 관행에 따르지 않은 단원을 질책하는 것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해당 단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경우 근절되어야 하는 조직의 악습이 더욱 공고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 당시 원고 B, 원고 C과 피고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 B,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순번 3번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2022. 7. 19. 자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연출은 통상 외부 인사를 위촉하고 단원이 조연출을 하는 경우는 예외인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 단원이 조연출을 맡은 경우에도 각 공연이끝나면 조연출 역할도 종료된다고 보이는 점, ② 국가인권위위원회도 '피고가 원고 A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발언하였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 A에게 조연출 직무에서 사임하라고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 9. 7. 자 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극단 예술감독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 B을 공연에서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 11.경 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극단 예술감독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 D을 공연에서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 3. 7. 자 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극단 예술감독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 D을 공연에서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년 Q B팀 관련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 단원 간 출연 횟수의 편차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B팀'을 구성하였을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극단예술감독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을 공연에서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순번 4번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결정에서 '원고들은 수년간주연 역할을 수행해 온 수석 단원들로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왔는데 피고가 부임한 2022년도에 근무평정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평가 시스템상 평정의 50%에 이르는 정성평가 점수를 피고의 단독평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22년도 평정은 원고들의 이 사건 발언 관련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성 평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무평정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로서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평가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업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피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업무수행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피고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그에 따라 받게 된 낮은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평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다른 단원보다 현저히 낮은 근무태도 점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2022년 이 사건 극단 단원들에 대한 근무태도 평정의 대체적인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기존 예술감독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의 순번 5번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갑 제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는 2023. 9. 19. F시설장으로부터 '예술감독의 승인 없이 공연을 총괄하는 예술감독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였다'라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에 대한 위 징계 처분은 피고가 아닌 F시설장에 의해 행해진 점, 피고가 이 사건 극단의 운영실장을 통해 원고 A로 하여금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순번 6번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3. 1. 3. 이 사건 현수막에 관하여 발언하며 "최소한 서너 분이 저거(이 사건 현수막)를 한 줄을 잡아줘야 걸 테니까, 그거를 거셨다는 자체로도 공조를 하셨을 텐데, A씨 혼자 전면에 내세우고 다 지금잠수를 하셨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셔. A씨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데, 힘을 좀 실어주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B, 원고 C, 원고 D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원고의 위 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모욕하거나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순번 7번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관계의 우위'는 직장 내 직급의 문제뿐 아니라 연령 · 학벌 · 성별 · 출신 지역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 문제, 근속연수·업무 지식 등 직장 내 업무역량 차이, 노조나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가입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부서별 영향력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발생한 실질적 우위이거나,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나 비밀의 지득,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반드시 상급자일 필요도 없으며, 동급자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 등에서 우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무고행위나 이 사건 결정에 반하는 2차 가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위자료의 산정
앞서 인정한 피고의 원고 B, 원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경위 및 방법, 피고의 위법행위 내용과 그 정도, 위 원고들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B,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A,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