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가단5209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는 2023. 12.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의 사망에 따라 2023. 12. 31. 모두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이 2023. 11. 및 2023. 12.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선정자 E, F을 제외한 원고들은 별지 목록'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내지 27,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