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674,424원 및 이 중 11,674,424원에 대하여는 2023. 5.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15.부터 2025. 5. 27.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월급을 5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2023. 4.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소외 회사의 렌터카 차량에 대한 수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근무기간 중 2020. 11. 1.부터 2023. 4. 30.까지 발생한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인 11,674,4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1,674,4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월급여 500만 원 외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월 500만 원의 성과급을 2021. 9.분부터 2023. 4.분까지 20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성과급 합계액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피고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 500만 원과는 다르게 소외 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을 감안해서 원고에게 성과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에 대한 성과(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매월 500만 원의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소외 회사와의 거래 매출이 줄어들고 피고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여 원고의 업무에 대한 성과가 없어져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에 대한 성과급은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지원금명목으로도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가 새로 공장을 지어서 나갈 것이라는 잦은 갑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도 지급중단 이전까지 매월 5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성과급을 받지 않는 대신에 별도로 렌터카 사업, 자동차부품회사(주식회사 D) 관련 영업을 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다.
월 500만 원의 성과급 지급의무 인정여부
갑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영입에 의한 위탁수리 업무로써 얻게 되는 소외 회사와의 거래 매출과 영업이익의 발생을 고려하여 매월 5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위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할 정도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매출 및 그로 인한 피고의 영업이익과 원고의 성과 발생에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성과급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항 임금에 관한 사항 중 '월급여 500만 원'의 옆 부분에 "5,000,000"이라는 숫자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급여(제수당 등)가 있는 것 으로 체크되어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렌터카)의 수리업무를 위탁받고자 소외 회사의 차량수리 관리자였던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정보보호에 관한 서약을 하고서 소외 회사의 렌터카 차량에 관한 수리위탁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월급 외에도 2018. 11.부터 2021. 8.까지 2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의 렌터카 차량 수리와 관련한 피고의 매출은 크게 ① 소외 회사의 렌터카 이용자들이 자차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고가 이를 수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는 자차수리비, ② 자차사고시 렌터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국산차 30만 원, 외제차 50만 원), ③ 소외 회사의 렌터카 차량이 피해차량일 경우 상대방인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타보험사 대물건 수리비로 구성되고, 이 중 자차수리비에는 공임과 부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가 2021. 12.경부터는 소외 회사가 부품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 등에게 부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피고의 매출에서 제외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2021. 9.경 이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 매출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회사로부터의 매출과 관련한 피고의 월평균 수익(자차수리비에 관하여는 부품비를 제외하고 공임만으로 산정)이 2019년도에는 26,819,239원, 2020년도에는 31,101,947원, 2021년도에는 26,368,950원, 2022년도에는 28,068,670원,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월평균 35,825,305원 상당으로, 원고의 근무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성과급을 중단한 전후로 하여 피고의 영업이익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미지급 성과급의 합계액
위와 같은 인정 및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11.분부터 2021. 8.분까지 매월 5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21. 9.분부터 2023. 4.분까지 20개월 동안은 같은 금액의 성과급을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성과급 합계액은 1억 원(=월 500만 원×20개월)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11,674,424원과 성과 약정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의 합계인 111,674,424원 및 이 중 위 11,674,42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3.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1억 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성과급은 원고의 실적에 따른 피고의 매출과 이익 발생이 고려된 것이어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