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가단5241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7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2025.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일원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비사업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18.경 이 사건 아파트 정비사업조합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9.경부터 2023.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정비사업조합과 원고는 퇴직금 적립금으로 합계 107,567,470원을, 연차수당 적립금으로 합계 54,482,1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적립금에서 퇴직금 33,695,000원을, 연차수당 36,976,57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사용되지 않은 퇴직금 적립금은73,872,470원(= 107,567,470원 - 33,695,000원), 연차수당 적립금은 17,505,620원(=54,482,190원 - 36,976,570원)으로, 사용되지 않은 적립금은 합계 91,378,0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인인 원고에게 집행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은 총액 도급계약이므로, 실제 계약 종료 후 비용이 남더라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것 으로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임계약의 보수 및 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해석에 있어 정산이 요구되지 않는 확정적 총액계약인지 또는 정산이 요구되는 불확정적 계약인지 여부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 할 것인데, 이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3115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한 총괄 견적서(갑 제3호증 참조)의 관리직원 용역비 비고란에 "일부 실비정산"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②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정해지는 금원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과 관련 노동법령에 따른 정형적, 반복적 성격이 강한 사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 중 적어도 퇴직금, 연차수당 적립금의 처리에 관한 부분은 정산이 요구되는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되지 않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적립금 합계 91,378,0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1,37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5.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