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및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식생식 대형 친환경 주차블럭 조립체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피고는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 건설토목용 식생매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 16. 피고(사내이사 C)와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2015. 5. 7. 피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1. 4. 5. 사임하였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피고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 사내이사 C과 함께 2개의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였다. 공동출원한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 K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L일자/ M일자/ N
청구범위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0, 19, 20,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24카합35)을 신청하였다가 2024. 7. 5. 신청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가처분 기각 결정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 기각 결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가압류·가처분소송에서의 확정된 결정은 본안판결에서 판단하여야 할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뒤의 가압류·가처분소송에서 동일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범위에서만 기판력유사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보전소송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가처분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의 피보전권리인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인 이 사건에서 원고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각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각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피고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루어진 특허출원이어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주차블럭, 제2주차블럭은 이미 공지의 기술로 이루어진 발명이고, 제3주차블럭은 거의 모든 식생블럭이 구비하고 있는 식생홈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독창적인 기술적 구성이라 볼 수 없는바, 등록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술이 특허청의 잘못된 심사에 의해 등록된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은 무효이다.
피고가 2019년 순천시에 납품한 제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하여 납품하였고 모든 영업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실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금반언 원칙상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
관련 법리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 참조). 특히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침해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구성요소의 대비
피고가 현재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2022년 이후 조달 등록한 평면형 S이고, V 제품은 현재 생산·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청구취지가 현재 및 장래의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현재 생산·판매 중인 평면형 S 제품을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공통점 및 차이점
제1주차블럭(100)과 피고 1제품
제1주차블럭(100)과 그에 대응하는 피고 1제품의 구성요소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제2주차블럭(200)과 피고 2제품
제2주차블럭(200)과 그에 대응하는 피고 2제품의 구성요소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제3주차블럭(300)과 피고 3제품
피고 3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3주차블럭(300)의 구성으로 "양측변 식생홀(320)"을 갖고 있으나, "블록 표면에 일정폭을 갖고 상방향으로 수직하게 돌출된 적색주차선부(310)" 구성을 결여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검토 결과
문언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 각 제품을 비교하면, 피고 1, 2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주차블럭(100) 및 제2주차블럭(200)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피고 3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3주차블럭(300)의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균등침해 여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갑 제1호증(등록특허공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3주차블럭(300)에서 "블록 표면으로부터 50mm 돌출된 적색주차선부(310)"의 기술적 핵심은중앙부 양측변에 식생홀을 두어 자연의 식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주차구역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주차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선의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본질적 기능은 주차구역의 표시에 있다.
원고는 특허 등록 이후 W과의 생산계약을 통해 "돌출된 홈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면서 평탄시킨 부분을 종전과 같이 적색으로 표현하였고, 턱없는 평면 주차선 블록으로 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 3제품도 블럭 표면에 적색 표시를 하여 주차구역을 식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돌출형 제품과 평면형 제품 모두 주차구역을 표시하여 차량의 주차를 유도하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돌출부의 유무는 시인성의 구현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주차구역 표시라는 본질적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작용효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구성 변경의 용이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W과의 생산계약을 통해 돌출된 홈을 제거하고 평면형 제품을 제작한 사실이 있고, 피고도 피고 3제품을 조달청에 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돌출된 주차선부를 평면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피고 각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주차블럭(100), 제2주차블럭(200)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제3주차블럭(300)과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각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균등침해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직무발명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7. 피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1. 4. 5. 사임한 사실, 피고는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사내이사 C은 공동특허출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갑 제9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제품의 판매·영업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 제품의 연구·개발은 원고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 등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직무발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지된 기술과 특허권 무효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 참조).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21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1517 판결 등 참조).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제1주차블럭(100)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주차블럭이 X일자 특허출원번호 Y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위 특허출원번호 Y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L일자 이전에 출원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위 출원발명이 무엇인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제2주차블럭(200)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2주차블럭이 단순한 사각의 블록에 통공만이 형성된 구조로서 거의 모든 식생블럭이 갖는 기술적 구성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거의 모든 식생블럭이 갖는 기술적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구체적인 선행기술을 특정하여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제3주차블럭(300)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3주차블럭의 식생홈(320)이 거의 모든 식생블럭이 구비하고 있는 진보성이 없는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3주차블럭(300)은 단순히 식생홈만을 구비한 것이 아니라, ① 블록 표면에 일정폭을 갖고 상방향으로 수직하게 돌출된 적색주차선부(310), ② 블록 표면으로부터 50mm 돌출되게 구성되고 산화철이 함유되어 항상 붉은색을 띠도록 구성된 적색주차선부, ③ 양측변에 식생홀(320)이 요입 형성되어 조립시 지면과 통할 수 있는 식생공간을 만드는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 당시에 진보성이 없어 명백히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M일자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로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였거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묵시적 실시 허락 및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12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묵시적 실시 허락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묵시적 실시 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 사용에 대한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갑 제9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외에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4. 피고에게 도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이메일 송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허 사용 및 제작에 따른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도면을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금반언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2021. 8. 7.부터 2023. 10.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선의의 고지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4.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가 사임 후 상당한 기간 피고에게 특허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협의를 시도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47657
판결선고
2026. 7. 7.
청구항 1
제1주차블럭(100)과 제2주차블럭(200) 및 제3주차블럭(300)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식생식 대형 친환경 주차블럭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제1주차블럭(100)은 상하로 관통되어 지면과 통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식생공간(110)을 갖는 주차블럭이고;
상기 제2주차블럭(200)은 지면과 통하는 다수의 식생홀(210)과, 차륜의 이동을 제한하는 카스토퍼가 일체로 형성된 주차블럭이며;
상기 제3주차블럭(300)은 블록 표면에 일정폭을 갖고 상방향으로 수직하게 돌출된 적색주차선부(310)가 형성되며, 양측변에는 식생홈(320)이 요입 형성되어 조립시 지면과 통할 수 있는 식생공간을 만들도록 구성된 주차블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생식 대형 친환경 주차블럭 조립체.
청구항 2 내지 3
각 기재 생략.
청구항 4
삭제.
발명의 설명 및 내용
피고의 조달청 물품 등록
피고는 O(이하 '피고 1제품'이라 한다)을 P로, Q(이하 '피고 2제품'이라 한다)을 R로, S(이하 '피고 3제품'이라 한다)을 T로 하여 각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하였다.
피고는 2019. 12. 6. 전라남도 순천시의 U공사에 피고 각 제품을 납품하고, 2023. 9. 11 전라남도 무안군으로부터 피고 각 제품의 납품을 요구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