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80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5. 3.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1993. 12. 1. 입사하여 2022. 10. 31. 퇴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2022. 7. 1.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임금 20,193,950원, 성과급 96,302,150원, 퇴직급여 43,083,000원 합계 159,579,100원(= 20,193,950원 + 96,302,150원 + 43,08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3. 2. 10.경 주식회사 C(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와 피고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다만 사후에 수기로 가필되었다고 보이는 ‘(입금액 60,000,000원)’, ‘(잔액 74,805,390원)’ 부분은 각각 제외한다].
[인정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합계 159,579,100원에서 원고가 지급 또는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84,773,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805,390원(= 159,579,100원 – 84,773,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107,755,000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고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07,755,000원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 바이다.
이 사건 정산서 작성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38,353,000원을 2023. 2.경부터 매월 5,000,0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 대상 임금 등 채권 중 일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개인이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당 채무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정산서의 작성 시기 및 그 내용에다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산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 등 채권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설령 이 사건 정산서 작성을 통해 원고의 지급유예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정산서에서 정한 바대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함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정산서 작성을 통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급유예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등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4,805,39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22. 10. 31.부터 14일이라는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22. 11. 15.부터 피고가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2.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정당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22. 11. 15.’인 점과 이 사건 정산서 작성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