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45,809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에서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9. 1.부터 2024. 10.30.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56,445,809원(=임금 42,383,950원+퇴직금 14,062,85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56,445,8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