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가합51610 판결

2024

주문

1.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23. 12. 21.자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C, D, E, F, G, H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3. 12. 21. 원고 C, D에 대하여 한 각 6월의 정직처분, 2023. 12. 19. 원고 E에 대하여 한 5월의 정직처분, 2023. 12. 19. 원고 F에 대하여 한 3월의 정직처분, 2023. 12. 20. 원고 G에 대하여 한 2월의 정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024가합51610(병합)]

피고가 2023. 12. 20. 원고 H에 대하여 한 3월의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J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인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아래 기재와 같은 소속과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피고 공사는 아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선행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 B, C, D, E, F, G은 2024. 1. 24. 피고 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4카합50042호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4. 2. 16. 위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54 내지 58, 66, 81내지 85, 을6, 14 내지 16, 25 내지 3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흠결 피고 공사는 2022. 5. 16. 제정한「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2>과 2022. 5. 20. 개정한「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3>, 그리고 2023. 12. 15. 제정한「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4>(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와 같이 절차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을 근거로 한 무효의 징계처분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 A 1 원고 A의 처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S’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 A이 위 태양광발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아울러 원고 A은 자신의 처를 설득하여 위 태양광발전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사업권을 양도하는 데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가장양도로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원고 A은 자신의 부하직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지만, 부하직원의 허위보고로 인해 직상 감독자인 부장은 물론 차상 감독자인 원고 A(실장)도 속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하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

원고 B 1 원고 B의 처가 스스로 ‘T’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 B이 태양광발 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원고 B이 자신의 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문제로 매각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처가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가장양도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 C 원고 C의 처가 ‘U’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 C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라)

원고 D 원고 D의 처가 ‘V’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 D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 E 원고 E의 처가 ‘W’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 E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바)

원고 F 원고 F의 처가 ‘X’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 F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사)

원고 G 원고 G의 처가 태양광발전 사업(Y)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 G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아)

원고 H 원고 H의 아들이 ‘Z’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 H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들의 배우자나 아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하여 이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나 고의·과실의 정도는 피고가 기존에 안내한 위반사례(2022. 5. 16. 이전의 위반사례)와 거의 동일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원고 A은 장관상 2회, C은 사장상(1등급) 1회, 원고 D은 장관상(1등급) 1회, 원고 E은 장관상(1등급) 1회, 원고 F은 사장상(1등급) 1회, 원고 G은 사장상(1등급) 1회 각 포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공적 또는 포상실적 등에 근거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징계시효의 경과 원고 A, D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한 때(원고 A의 경우 2017년 1월 내지 2월경 및 2018. 9. 28., 원고 D의 경우 2018년 2월경)로부터 3년이 경한 이후에 징계처분이 있었으므로,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나.

피고 공사의 주장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흠결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2022년 5월경 제정되거나 개정된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 또는 의 징계양정기준(갑56, 57 참조)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들이 언급한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은 징계요구권자인 감사부서가 징계양정을 요구함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기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위반의 하자가 없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처나 아들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거래계약) 신청서나 소내전력 전기사용신청서 등에 자신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실시간 운영 정보를 받아 보았으므로, 원고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의 실질적 운영·관리 주체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원고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거나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단독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향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A, B은 피고 공사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가장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 A의 경우 부하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다른 원고들에 비하여 무거운 징계처분(해임)이 내려진 것이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등 직무에 가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중과실도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피고 공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는데도, 원고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징계시효 경과 주장에 대해 원고들의 징계사유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하나의 비위행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태양광발전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장(갑1 내지 7, 66)에는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어 제75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인사관리지침 별표의 1. 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원고 A, B에 대해서는 ‘6. 기타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을 각 추가하고, 원고 A에 대해서는 ‘별표 의 단순반복업무(중요사항)’도 추가하였다]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비록 원고 F에 대한 징계처분장(갑6)에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어 제75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면서도「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제3조 1항 및 별표<1>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여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기재도 부가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부가적인 기재만으로 원고 F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거나「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만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2022년 5월경 제정하거나 개정한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5>은 복무규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공사가 2022. 5. 16. 제정한「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에 대해서는 2021. 12. 27.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을8 참조), 피고 공사가 2022. 5. 20. 개정한「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이나 2023. 12. 15. 제정한「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피고 공사의 감사부서가 징계권자에게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기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인 취업규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피고 공사가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에 법령 위반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A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25, 26, 34, 35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먼저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은 피고 공사 감사실의 2023. 5. 12.자 조사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정도나 예상수익금 규모 등을 미리 알아보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6>을 사실상 시인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비용 217,973,800원 중 97,973,800원(= 토지비용 52,973,800원 + 시공비용 4,500만 원)을 직접 부담하였으며<7>, 위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금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1,5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기도 하였다<8>. 나아가 피고 공사는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매월 발전량(즉 매출액)을 통지하는데, 태양광발전소의 계좌이체거래 약정서나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 전기사용신청서 등에는 모두 원고 A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가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9>, 원고 A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처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등록해 둔 다음 위 배우자의 이메일을 통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한 계약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10>. 또한 원고 A의 휴대전화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업체 직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 초기에 발전소에 경보가 뜨자 원고 A 본인이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업체 직원과 통화를 하여 이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11>. 이에 대해 원고 A은 태양광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에는 발전량을 통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A이 피고 공사 감사실의 조사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종종 발전량을 확인하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정<12>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수익금의 사용처 및 발전사업의 운영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위장양도 하여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원고 A이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소를 자신의 동생 배우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운영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해 이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이상, 단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당 발전소를 위장양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개의 독립된 징계사유<13>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피고 공사의 직원은 제반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실제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장(갑1)에도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위반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태양광발전소의 위장양도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른 직무 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이는 태양광발전소의 실질적 운영행위로 인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포섭되는 행위태양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규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태양광발전소를 위장양도 하여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끝으로 부하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의 부하직원인 차장 AD은 피고 공사의 ‘AE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으로 적정 계약금액이 19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도, 원가조건부 계약의 적용요율을 상향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리기로 계약상대방(주식회사 AF)과 몰래 합의한 후, 피고 공사의 설계변경사전심의회의(위원장 원고 A)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 내용을 왜곡하고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계약금액을 35억 9,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 심의를 통과하게 하여 피고 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되었다(갑1 참조). 비록 원고 A(실장)이 AD의 차상감독자로서(직상감독자는 부장 AG) 피고 공사의 설계변경사전심의회의에 위원장으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을35 참조), 피고 공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부하직원인 AD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었거나 해당 설계변경 안건에 대해 부실하게 심의를 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AD은 위 설계변경사전심의회의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 내용을 왜곡하고 허위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직상감독자와 차상감독자 포함)을 모두 속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이 AD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2항에서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부하를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이 상사가 부하직원의 모든 비위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A이 자신의 부하직원에 의한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부하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는 인정되나, 태양광발전소의 위장양도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이유로 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는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 B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28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먼저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B은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처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14>. 더욱이 원고 B은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 내 전력거래대금 통보방법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15>, 2020. 10. 6.부터 2023. 3. 7.까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 수익금 계좌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2017. 10. 26. 태양광발전소의 수익금으로 자신의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기도 하였다.<16>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수익금의 사용처 및 발전사업의 운영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위장양도 하여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원고 B이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소를 AH에게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운영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해 이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이상, 단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당 발전소를 위장양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개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피고 공사의 직원은 제반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실제로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장(갑2)에도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위반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태양광발전소의 위장양도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른 직무 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이는 태양광발전소의 실질적 운영행위로 인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포섭되는 행위태양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규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B이 태양광발전소를 위장양도 하여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이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는 인정되나, 태양광발전소의 위장양도를 이유로 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0조)는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 C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29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C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 C은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할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하여 상의하고 그 사업비를 자신의 신용대출 및 아파트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17>,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남는 금액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18>, 자신의 처로부터 2020. 10. 28.부터 2022. 12. 26.까지 총 19회에 걸쳐 2,665만 원을 송금 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원고 C은 태양광발전소의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모두 기재하였고, 자신의 처로부터 전달받은 전력거래대금에 관한 피고 공사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월별 발전대금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태양광발전소의 소내전력사용량에 대한 청구서를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수익금의 사용처 및 발전사업의 운영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C이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가 인정된다.

(4)

원고 D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30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D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 D은 자신의 처 명의로 체결할 태양광발전소 계약서를 미리 검토한 후 계약체결장소에 처와 동행하는 등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19>,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총 사업비 2억 3,500만 원 중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시공업체로 송금하였으며, 2022년 1월경 태양광발전소 수익금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태양광발전사업 수익금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20>. 비록 태양광발전소의 전력판매량이나 소내전력량 등에 관한 정보는 원고 D의 처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 D은 자신의 처가 수기로 작성한 노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등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21>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수익금의 사용처 및 발전사업의 운영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D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D은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가 인정된다.

(5)

원고 E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31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E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 E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기로 자신의 처와 상의한 후 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처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하거나 태양광발전소의 현장관리(모듈 각도조절)에 참여하는 등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더욱이 원고 E은 2020. 9. 25. 태양광발전소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피고 공사에 민원을 접수하였고<22>, 태양광발전소의 수익금 계좌에서 총 2,557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23>.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경위, 수익금의 사용처 및 발전사업의 운영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E은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가 인정된다.

(6)

원고 F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3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F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 F은 자신의 처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 1. 13. 태양광발전소 설비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처의 통장에 9,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설비자금 대출금이 같은 날 모두 상환되었다<24>. 더욱이 원고 F은 2020. 12. 10. 전기사용변경신청을 위한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였고, 2022. 7. 12. 이를 다시 변경을 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가량 유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F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계통한계가격(SMP),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소내전력사용량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온 것으로 보인다<25>.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자금의 조달 및 발전사업의 운영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F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F은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가 인정된다.

(7)

원고 G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3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G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 G은 부친 소유 토지에서 부친의 제안으로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거래계약(PPA) 신청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F은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가 인정된다.

(7)

원고 G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3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G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 G은 부친 소유 토지에서 부친의 제안으로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나 소내전력 전기사용신청서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실시간 운영 정보를 받아본 것으로 보인다<26>. 더욱이 원고 G은 2021년 3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태양광발전소의 수익금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4회에 걸쳐 635만 원을 송금 받고, 2022년 7월경 다시 489만 원을 송금 받기도 하였다<27>.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경위, 수익금의 사용처 및 발전사업의 운영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G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G은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가 인정된다.

(8)

원고 H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71, 을10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H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 H은 자신의 아들인 AK 명의로 2018. 1. 29. 익산시장으로부터 사업장소를 익산시 AL로 한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 당시 AK은 만 26세에 불과하였고 그 거주지도 ‘인천 연수구’로 되어 있었으며(갑67 참조),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비 1억 5,400만 원도 원고 H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28>, 위 태양광발전 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 H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원고 H은 2020. 2. 1. 태양광발전소의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 연락처 란에 계약명의자(AK)가 아닌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을9), 2018. 2. 8. 접수한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의 전기사용자 내지 발전사업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란에도 원고 H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을10-1 내지 10-3 참조).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수익금의 사용처 및 발전사업의 운영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H은 자신의 아들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H은 자신의 아들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취업규칙 제11조 제3호)가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B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 B은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들의 각 태양광발전소 위장양도 행위를 이유로 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부하직원에 대한 원고 A의 관리책임을 이유로 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 B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다만, 원고 A, B이 징계사유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해당 태양광발전소를 위장양도 한 행위는 징계양정에 고려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원고 A, B은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인데, 정직 2개월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나머지 원고들에 비해 훨씬 중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 A, B이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에서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그 비위행위의 종류나 행위태양 등이 특별히 더 불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 A, B은 1994. 2. 14. 피고 공사에 각 입사하였고(을16-1, 2 참조), 약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공사에 재직하였으며, 위와 같이 해임처분을 받기 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더욱이 원고 A의 경우에는 사업소장상(2회), 장관상(2회)를 받았고, 원고 B의 경우에는 사업소장상(3회), 사장상1등급(1회)을 받기도 하는 등 재직 중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 B에 대한 피고 공사의 해임처분은 피고 공사가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이들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의 징계사유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해당 태양광발전소를 위장양도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 공사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A, B에 대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 공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위 각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이기도 한 인사관리규정 제94조와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2 및 에서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정직’, 비위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감봉’,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 경우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영리추구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 10. 20.부터 임직원 가족 여부 신고 제도를 시행하였고(을2 참조), 2019년부터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영위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태양광발전 사업도 임직원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판명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을3 참조), 위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제도개선과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향유해왔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정직~감봉’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이 받은 각 징계처분(정직 2개월에서 정직 6개월)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은 징계양정에 공적 또는 포상실적 등에 근거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제1항, 제107조 제1항은 공적 또는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여부는 임의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의 징계사유와 이에 대한 징계양정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 공사가 위 원고들의 포상실적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징계시효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의 어떠한 비위행위가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중에 징계의결 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3다21587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두15156 판결 등 참조). 원고 A, D이 자신들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한 시점을 2017년 1월경(원고 A) 또는 2018년 2월경(원고 D)부터로 보더라도, 위 원고들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내려질 당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원고 A의 경우 2023년 2월경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소를 자신의 동생 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양도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 양도행위만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9>),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A, B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김아란 각주1) 징계의 강도는 1 > 2 > 3 > 4의 순위이다. 각주2)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제16조(기본방침) 제1항에서는 ‘임직원은 태양광 등 전력 관련 사업을 실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실소하거나 운영할 수도 없다’고 정하면서 제18조(징계)에서 임직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였다(갑51 참조). 각주3)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제4조(징계양정요구기준) 제5항의 행위태양에 ‘태양광 등 발전사업 관련 비위행위’를 추가하고 징계양정요구기준에 관한 ‘별표7’을 신설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의 유무에 따라 ‘중비위+고의’에 대해 ‘해임~정직’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경비위+경과실’에 대해 ‘감봉~견책’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징계양정기준을 단계별로 마련하였다(갑52-2의 1쪽, 9쪽 참조). 각주4) 「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의 별표1에서는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을 최초 적발 시 ‘해임~정직’, 반복 적발 시 ‘해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갑53의 4쪽 참조). 각주5) 앞서 본 바와 같이「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 기준」을 함께 지칭하는 표현이다. 각주6) 실제로 원고 A은 2023. 5. 12.자 조사에서 “제 동생이 전부 다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주기에는 아깝다고 들었다면서, 배우자가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사업비가 얼마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땅값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태양광사업을 하자고 배우자(AA)가 저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AB)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발생하고 수익금은 얼마가 들어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동생이 사업비는 2억 조금 더 발생할거라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26-1의 4쪽 참조). 각주7) 을26-1의 12쪽 참조. 각주8) 을26-1의 14쪽 참조. 각주9) 을26-1의 10쪽 참조. 실제로 원고 A의 위 이메일 주소에서 위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A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을26-1의 8쪽 참조). 각주10) 을26-1의 7쪽 참조. 각주11) 을26-1의 6쪽 참조. 각주12) 원고 A은 2023. 5. 12.자 조사에서 ‘태양광발전량은 배우자가 모니터링 합니다.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종종 발전량을 확인하곤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을26-1의 10쪽 참조). 각주13)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피고 공사의 직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 A에 대해 이미 징계사유가 인정된 제3호(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태양광발전소의 위장양도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금지규정을 찾을 수 없다. 각주14) 원고 B은 2023. 5. 24.자 피고 조사에서 발전사업을 위해 본인의 자금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된 것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28-1 4쪽). 각주15) 을28-1의 10쪽, 11쪽 참조. 특히 원고 B은 피고 공사의 조사를 받기 직전에 자신의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자의 연락처를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을28-1의 12쪽 참조. 각주16) 을28-1의 6쪽 참조. 각주17) 원고 C은 피고 조사 과정에서 ‘제 배우자가 태양광사업을 투자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배우자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2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고, 시설로 인해 대출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마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AI조합에서 19년말 또는 20년초쯤에 신용대출을 8,300만 원, 아파트담보대출도 1,955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비용이 부족하여 추가로 AJ은행에서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태양시설담보대출은 9,500만 원 받았습니다.’고 진술하였다(을29의 4쪽 참조). 각주18) 을29의 6쪽 참조. 각주19) 을30의 5쪽 참조. 각주20) 을30의 3쪽 참조. 각주21) 을30의 7쪽 참조. 각주22) 을31의 4쪽 참조. 각주23) 을31의 7쪽 참조. 각주24) 을32의 8쪽, 9쪽 참조. 각주25) 을32의 5쪽, 6쪽 참조. 각주26) 을33 7쪽 참조. 각주27) 을33 15, 16쪽 참조. 각주28) 원고 H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1억 5,4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인 AK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따른 차용증(갑71)도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 후 원고 H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2020년 9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차용증상의 이자(연 1.64%)를 크게 상회하는 이자(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40만 원까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8,65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태양광발전소의 신축공사비를 원고 H의 아들이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H은 위 차용증을 매개로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수익을 직접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9) 더욱이 원고 A이 ‘S’ 태양광 발전소의 명의를 동생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시점인 2023. 2. 10.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2023. 12. 21.) 당시 3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