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8. 8. 17.경부터 2020. 6. 1.경까지 C노동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중 2023. 9. 20. 해고된 자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3. 2. 9.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895),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3노547)은 2023. 5. 24.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3도7811)은 2023. 8. 31.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확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노조를 대표하며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고용안정, 복지증진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E이 주식회사 B을 인수하기 이전까지는 조합원들을 관리하라는 취지에서 관행적으로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매월 받아왔고, E이 주식회사 B을 인수한 2014. 1. 1.경 이후부터는 임금협상 등의 중요한 상황에서 사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받아왔다.
2015.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과 2016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임금협상에 대하여 G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임금협상과정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G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원만한 노사 합의 등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나주시에 있는 영산포터미널 부근 'H'에서, 2019년 임금협상이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G로부터 '향후에도 임금협상 등 노사관계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2.부터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출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휴직기간 6개월의 휴직계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2023. 9. 20. 원고를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형사상 유죄판결, 근로제공을 장기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즉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