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주방 및 생활가전제품의 제조 · 판매·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H<1>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임대, 판매, 멤버십 등 계약 관련 업무(이하 '영업 업무'라고 한다), 제품 점검 등 고객서비스 관련 업무(이하 '고객서비스 업무'라고 한다)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피고의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계약 업무지원 규정
<2><3>
이 사건 계약 업무처리 규정
이 사건 계약 보관물관리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부인하여 근로자지위에 대해 분쟁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탁업무의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규정
원고들을 포함한 H들은 위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계약 업무지원 규정, 위임계약 업무처리 규정, 위임계약 보관물관리 규정 등을 적용받는데, 여기에는 H들의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
H들의 근무시간 · 장소의 제한 여부, 업무수행 방식, 교육, 평가와 제재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H들이 구체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시간·장소
갑 제 16, 18, 33,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오후 8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 처리되는 야간급지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 피고의 일부 지부에서 일정 및 시간을 고객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최소 점검시간 준수를 강조한 사실, H들에게 교육및 지국 행사 참여를 독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 3, 20, 21, 22, 30,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H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제한하는 등 복무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H 모집에 있어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홍보하였고, 실제로 H들이 일정한 출퇴근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H들을 대상으로 H 직업에 대한 추천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을 한 결과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점이 3년 모두 1위로 선택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시간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들은 피고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고객과의 소통 후 고객 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하루 처리건수, 점검 시작시간과 마무리 시간이 입력되어 피고는 이를 통해 H가 언제, 어떤 고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소요시간은 얼마인지를 각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이러한 고객서비스 업무의 질이 피고의 기업 이미지와 직결되고, H들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 또는 점검 시간 관련 고객 불만사항 등이 접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H들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관리 차원에서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관리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른 업무의 특성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수행 방식
갑 제21 내지 27, 40, 41, 47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일부지국에서 실적이 저조한 H들에 대한 계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일부 지국장의 계정갑질 문제로 해당 지국 소속 H들이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총국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사실, 피고가 필터 등에 대한 재고 실사를 한 사실, 피고의 지국에서 H들을 상대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독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들, 을 제23, 24, 29, 31, 35 내지37, 40,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H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을 비롯한 H들은 관리고객 명단(이를 원고들과 피고 모두 '계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계정'이라고 한다)을 분배받는데, 그 계정의 분배는 지국장이하였다. H가 자신이 배정받은 계정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다른 H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하트 이관' 메뉴를 클릭한 후 이관할 사람을 지정하면 되고 이러한 하트 이관은 피고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6. 1.부터 2024. 8.까지 원고들별로 계정을 이관한 횟수를 분석하면, 원고 B은 평균 108회, 원고 C는 평균 134회, 원고 D은 평균 91회, 원고 F는 평균 55회, 원고 A은 평균 128회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K 캠페인 등을 통해 5일 동안, 일일 처리율 5% 이상, 31일까지 처리율 95% 이상을 달성하도록 독려하여 원고들의 업무일수 및 하루 요구되는 업무량을 정해두고 관리·감독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6명 중 K 캠페인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2022. 10.부터 2023. 9.까지 적게는 월 0명, 많아도 월 1명에 불과하여 이는 피고의 단순한 독려 캠페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6. 4. 기준 광주지역 H 고객서비스 업무 처리건수를 보더라도 0건을 처리한 H도 다수 존재하고, 가장 많은 건수를 처리한 H의 경우 305건을 처리하여 처리건 수의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H들이 수행한 고객서비스 업무 내역과 시간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은 고객서비스 업무 내역의 확인은 각 건별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비용 정산 및 고객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피고 회사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허위점검을 하는 경우 등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일부 지국에서 H들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영업을 독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행위가 이의 불이행 또는 실적 저조 H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독려만으로 종속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H들은 재렌털 계약과 관련하여 재설치 일정 지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재렌털 계약에 따라 H들이 판매수수료를 받고, 재렌털 계약에 따른 제품의 설치는 피고의 설치기사들이 담당하게 되므로, 위임계약에 따라 고객과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H들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것은 위임계약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사용종속성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제공한 필터에 대하여 재고 실사를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업무의 이행 및 현황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 H들의 업무처리 시 이의 입력방법이 일부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필터 교체 업무처리 자체가 제한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인 L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의 판매를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의 판매 동의 현황이 2026. 4. 30. 기준 76%, 2026. 5. 11. 기준 78.6%인 점과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추후 철회할 수 있어 H들의 동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
갑 제9 내지 15,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H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H들이 업무상 활용하는 M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H들이 학습하게 한 사실, 피고가 자율스터디데이라는 명칭의 학습일을 각 지국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피고의 지국이 H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석 독려 및 이의 불참 시 해당 지국에 불이익이 있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가 신규 H 대상교육을 위해 "N"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들에게 교육을 한 것이 업무수행의 지휘 · 감독으로서 사용종속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H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피고의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그 관리에 해당하는 고객서비스 업무는 피고의 상품 판매와 회사의 이미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피고로서는 피고의 상품과 그 마케팅 등을 통해 개인 영업에 있어 도움을 얻고 있는 H들에게 정기적으로 상품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출석, 동영상 시청 등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설명서나 관련 교육동영상 등의 제공은 위임계약에 수반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상 제품의 점검 방법 등을 피고가 H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위임계약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또한 피고로서는 다수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통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서라도 공통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O의 2023년, 2024년도의 시청률에서 시청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매월 2,000여 명에서 6,000여 명까지 분포된 것을 보면, 지국의 관리자들이 피고의 교육동영상이나 O 영상의 시청을 독려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시청을 강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청하지 않은 H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부과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교육 참여 독려와 관련된 증거는 원고들이 소속된 지국이 아닌 타 지국의 공지로 보이고, 이러한 공지가 원고들이 소속된 지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독려 외에 교육 불참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규 업무자를 대상으로 한 "N"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자의 원활한 업무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지원한 경우 회차별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존 H의 참여는 자발적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가와 제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61, 63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업무수행 결과가 좋은 H의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홍보를 한 사실, 피고가 각 지국을 평가하는 항목에 서비스시간 준수율, 최종약속 준수율, 일일과점검률 등이 포함된 사실, 피고의 일부 지국장과 팀장들은 소속 H들의 최종약속 준수율, 서비스시간 준수율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저조자를 대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피고의 H에 대한 업무 평가를 통해 우수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H들의 고객서비스 업무 이후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사실, 피고가 일정한 영업목표를 달성한 H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H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두고 그 평가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H들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총국과 지국의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H 부분의 배점을 6점으로 하여 H모집을 가점, H해약을 감점으로 반영하고, 고객서비스 업무 처리율을 하트서비스처리율로 하여 일정 처리율 미달 시 감정 1점, 처리율 95% 이상인 경우 감점되지 않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피고의 근로자인 지국장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수와도 일부 연동되나, 개별 H에게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지국에서 상품별 최소점검 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지국장이 H들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점검 관련 피고 본사 및 사업실에서 관리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꼭 지켜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위 지국 차원이 아닌 피고 회사 전체와 원고들의 관계에 공통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고,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사의 지국에 대한 관리를 호소하며 하트서비스 기준을 지킬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지국에서 이와 유사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소속된 지국의 현황은 확인된 바 없다.
피고가 일부 우수한 H에게 상품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나,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H에게 피고 차원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H들의 평가결과가 각 지국평가에 반영됨으로 인해 각 지국 소속의 피고 근로자인 지국장 등이 H들을 관리 · 감독하는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일부 지국장이나 팀장 등이 이를 이유로 H들에게 하트서비스 기준 준수 등을 독려한 사실 등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이는 간접적인 동기이거나 그 소속 H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를 H들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직접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가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H들과의 위임계약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피고의 H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상 평가 및 통제라 보기 어렵다.
H와 피고 소속의 팀장, 지국장은 분리된 별개의 직무로 이를 조직 내 승진이라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의 성격 및 피고 팀장 공석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H들이 이를 승진기회로 인식하여 피고가 이를 H들에 대한 인사 통제 방안 으로 활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H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또는 작업 도구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전적으로 피고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수수료 및 지원비용 및 위임계약 업무지원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H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관련 각종 물품 또는 기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H들은 피고의 지원사항 외 기타 비용을 부담하되 H들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피고에게 일괄 구매 또는 가입 등 대행을 의뢰할 수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지원하는 물품의 내역을 보면 위생물품의 경우 주기적으로 지급 되고, 기본 물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며 기본물품과 추가물품은 H가 비용의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H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H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H들에게 지급되는 유니폼과 관련하여 이의 착용이 강제되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고, H들이 고객의 가정 및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형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니폼 착용을 통한 H 신분증명 기능 및 피고 회사의 홍보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유니폼의 착용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들은 이 사건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개인 판촉 비용은 모두 자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관련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들, 을 제16, 17, 18, 51,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H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고객서비스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하트수수료(서비스수수료), 영업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수수료, 정착수수료, 교육수수료, 통신비 지원금, 업무활동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수수료는 H들이 신규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 중 렌털 기간이 만료된 고객에 대하여 제품 렌털을 다시 유치한 경우에 지급되고, 하트수수료는 H들이 고객 집에 점검 방문을 하여 고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지급된다. 피고가 정한 하트수수료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는 전체 H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영업실적과 연동되어 그 금액이 정해진다.
피고가 H들에게 2026. 3.부터 2026. 4.까지 지급한 수수료 내역을 보면,2026. 3.은 총 지급액 35,913,885,638원 중 영업수수료는 17,596,441,132원, 서비스수수료는 16,552,020,183원이고, 2026. 4.은 총지급액 35,696,614,376원 중 영업수수료는 17,473,331,865원, 서비스수수료는 16,324,361,063원으로 영업수수료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일한 횟수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처리한 H들 사이에서도 그 월간 수수료는819,000원에서 10,896,083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의 양이 비슷하더라도 영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 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고객과 임의로 수수료율을 협의하여 증감할 수 없어 기본급 개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수수료에 해당 하는 업무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이를 다른 H에게 임의로 이 관할 수 있어 그 책정방식만으로 기본급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수령한 수수료를 보면 그 최대값은 8,256,600원, 최소값은 0원으로 피고에 의한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고객서비스 업무외 관련하여 각 관리서비스별 최소 시간을 정하여 둔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성실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기도 하였고, 각 제품별 최소 요구되는 시간의 기준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가 그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관리 건 수당 지급된 서비스수수료의 경우에도 H들이 그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소요시간을 불문하고처리 건수, 즉 결과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여지가 큰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자유직업소득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계속성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앞서 원고들을 포함한 H들이 그 계약기간중에도 수행하는 업무일자, 건수를 조절할 수 있었고, 해당 월에 1건도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② H들이 그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도 이와 관련하여 비활동 개념을 운영하여 이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활동과 비활동 전환은 H의 선택에 의하여 자유롭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H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H들이 피고에 대한 전속적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화경 김상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