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28
판결선고
2025. 2.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14일간 사용한 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광주 북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을 연 이자율 22%, 기한 이익 상실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2. 8. 11.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 17.경 D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1.경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형제96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형제54103호), 수사보고서(피의자 A H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F영장 집행 회신 및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에 대하여 - F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E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G가 대출에 협조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담보물인 구미시 I건물 제4층 J호 등 20채의 오피스텔은 모두 K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K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K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위 20채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가 이 법정에서 '2022. 7.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20채의 오피스텔 관련 대출 관련 서류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과 유한회사 E가 위 20채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기망의 정도, 뇌경색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각주1) 2023. 9. 5.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4. 11. 8. 판결이 확정된 죄는 모두 2021. 12. 15.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