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22
판결선고
2025. 1. 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B의 대표이사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외부철거’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피고인 (유)B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B은 광주 남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3. 5. 2.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남구 C에서 시공하는 ‘D 외부철거’ 공사를 (유)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6. 11:10경 광주 남구 C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G(남, 59세) 등과 함께 지상 건물의 외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건축물 낙석으로 인한 근로자 부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건물 해체작업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건축물 낙석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해체작업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건축물 낙석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기 기사인 H에게 외벽 상단에 있는 두겁석은 남겨둔 채 외벽 석재 타일만을 제거하도록 한 후 외벽 석재 타일만 제거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창틀을 옮길 것을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 들어간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약 4.5미터의 높이의 외벽 상단에서 낙하한 두겁석(약 93kg, 186x43x21cm)에 머리를 맞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미조치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16. 12: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유)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변사 및 안전사고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J교회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입건대상자에 대한), -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추송)
- 사망진단서
- 재해조사 의견서, - 부검감정서
현장 사진 등 8매, 현장 사진 등 18매, CCTV 영상 캡처본 18매, CCTV 영상 캡처본 35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등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