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19
판결선고
2025. 4.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7.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 입원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는 물론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그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줌으로써 그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환자들에 대한 허위 진료 서류 등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환자 D이 2018. 11. 3.부터 2018. 11. 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D에게 발급하여 주었고, D이 2018. 11. 16.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21. 보험금 명목으로 1,124,191원을 취득함으로써 D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환자 31명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1,312,597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위 환자 31명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위 환자31명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환자 D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D이 2018. 11. 3.부터 2018. 11. 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요양급여비 105,4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30,693,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M, AN, E주식회사 제출 진정서
보험금청구서류 일체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보험료 인상이 강요되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이 저해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범죄(사기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보험사와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 후 피해회복 중인 점(AM에 정해진 구상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E사에 대해서는 변제 중이며, AN, AO, AP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각각 공탁하였다, 참고자료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