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78
판결선고
2024. 11.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부동산 경매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남 담양군 D 토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올 예정인데 2,9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매수하는 작업을 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 창출을 못하면 2,9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해서 2018. 4.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E로부터 경매 투자금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7. 10. 17.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2017. 6.경 F으로부터 4,100만 원, 2016. 7.경 G으로부터 3,100만 원의 경매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투자 원리금이나 부동산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었고, 2017. 1. 및 2017. 10.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6,9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위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2. 14.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매 작업을 하는데 추가로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협약서, -대여금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사진, -경매물건 정보, -카카오톡 대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971)의 피해자인 F, G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 E에 대한 별건 사기죄(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496)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나상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