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고단317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