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31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B
검사
진혜원(기소), 정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강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마로
담당변호사 하재욱, 류노엘 (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A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한회사 D의 대표인 B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 명의로 의료법인 E의료재단<1>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시 F, G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추후 리모델링 공사 완공시 공사대금 31억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4%인 약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추후 리모델링 공사 완공시 제1항 기재 약 1억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B,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일부 진술 기재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C-E)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C-D)
L 소장 입금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서(E의료법인 대표 K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철거, 미장, 조적, 설비,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고, C에서 이 사건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며 시공하였으며, D에 상호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상호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20. 12.경 이후 상호 대여 여부 및 실질 시공자 지위 문제로 피고인 A과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 B이 2022. 10.경 자신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자수하면서 피고인 A을 같은 죄로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E의료법인 대표 K과의 통화)에서 나타난 K의 전화진술은 모두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협의하였고, 피고인 A과 협의한 것은 없다.'는 것인데, 특히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J, K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반면, 증인 L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실질적인 현장소장으로서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① C 소속 L이 D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받기도 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D이 시공한 다른 현장도 관리하러 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도 ① 피고인 A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B의 아들 M 을 C 이사로 등기시킨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제1 계약서를 모른다면서도 제 1계약서에 찍힌 C의 인감이 위조된 인감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고, 단지 피고인 B이 위 인감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모르겠다고 진술할 뿐인 점, ③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 중 건축설계사 P에게 돈을 송금하고, E이 부담할 자기자본금을 위하여 자금 지원을 해준 점 등 D을 이 사건 공사의 단순 하도급업체 중 하나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들이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지혜선
1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고, K은 위 법인의 실질 대표권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증거목록6
증거목록7
증거목록8
증거목록9
증거목록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