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691
판결선고
2025. 2.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경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22. 9. 2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미혼에 1990년생으로 소개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를 믿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기혼으로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1980년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배우자란 및 자녀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1990년으로 작성하여 이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란과 '자녀'란에 종이를 덧대어 이를 가린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배우자'란과 '자녀'란을 각 삭제하고, '출생연월일'란 중 '1980년' 부분에 '1990년'을 인쇄한 종이를 덧대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출생연도가 1990년인 것처럼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신고증,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의 '생년월일'란에 피고인의 생년월일을1990년인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신고증,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을 각 1부씩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2023. 3.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조한 영업신고증 행사
피고인은 2023. 3. 2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영업신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행사
피고인은 2023. 4. 4.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와 호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3. 12.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잠시 사업자금 순환이 안 되는데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 회사가 잘 운영되어야 아이도 책임질 것 아니냐.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 아이 아빠가 고소당해야 되겠냐. 매달 27일에 청소대금 결제가 되니까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그 사이에 자녀가 있어 중혼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가 변제독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업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12.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무사 비용을 대납하여주면 위와 같이 매달 27일에 결제되는 청소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가 변제독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법무사 비용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1,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위조 영업신고증 사진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확인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미혼이라 기망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자신의 나이와 미혼이라고 속이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영업신고증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6,64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동기, 경위, 위조한 공문서의 종류, 내용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개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공문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