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H, I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53
판결선고
2024. 6. 1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5. 4.경부터 2021. 8.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인 C은 2018. 8.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피고인 D는 2021. 2.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피고인 E는 2020. 8. 3.경부터 2023. 10.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인 F은 2018. 8. 19.경부터 2023. 10. 20.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인 G는 2019. 9. 30.경부터 2021. 8. 27.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인 H은 2021. 7.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피고인 I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인 피고인 B, C, D, E, F, G와 함께,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퇴사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21. 1. 1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 했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1. 1. 22.경 피고인 B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발급한 후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1. 2. 1.경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실업급여 명목 48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22. 1. 1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 했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2. 1. 18.경 피고인 C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고 허위 입력하여 발급한 후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2. 2. 9.경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실업급여 명목 901,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22. 3. 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 했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2. 3. 8.경 피고인 D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고 허위 입력하여 발급한 후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2. 3. 22.경 피고인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실업급여 명목 48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는 2021. 8. 23.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 했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1. 8. 24.경 피고인 E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발급한 후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1. 9. 6.경 피고인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실업급여 명목 48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21. 1. 1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 했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1. 1. 22.경 피고인 F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발급한 후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1. 2. 1.경 피고인 F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실업급여 명목 48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G는 2021. 8. 24.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 했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1. 8. 19.경 피고인 G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 '경영상 필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발급한 후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1. 9. 7.경 피고인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실업급여 명목 48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72,72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H이 피고인 I 명의로 근무한 것일 뿐 피고인 I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I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I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3. 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I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고 허위 입력하여 발급한 후 피고인 H을 통해 피고인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I는 2022. 3. 28.경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권고사직 했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서와 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광주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2. 4. 11.경 피고인 I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실업급여 명목 48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H은 피고인 I로부터 위 9,018,000원 중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총 73,105,92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B는 총 10,821,600원, 피고인 C은 총 10,821,600원, 피고인 D는 총 9,018,000원, 피고인 E는 총 14,428,800원, 피고인 F은 총 12,625,200원, 피고인 G는 총 6,372,720원, 피고인 I와 피고인 H은 총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대상자 B 등 고용보험 가입내역, -대상자 B의 급여계좌 거래내역, -대상자 B 등 실업급여 수급내역 및 신청 IP주소, -추가 공모 가담 의심 직원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현장출장 복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직원 I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 첨부), -I 실업급여 개인별 급여내역조회(I), -I 상실신고서(K), -I 피보험자 이직확인서(K), -I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I 실업급여 신청서(온라인 6차), -I 고용보험이력, -I 실업인정별 IP전산 자료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C, D, E, F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등 첨부), -B 고용보험이력, -B 상실신고서(K), -B 피보험자 이직확인서(K), -B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B 실업급여 신청서(온라인), -B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E 고용보험이력, -E 상실 신고서(K), -E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K), -E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E 실업급여 신청서(온라인), -E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C 고용보험이력, -C 상실 신고서(K), -C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K), -C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C 실업급여 신청서(온라인), -C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D 고용보험이력, -D 상실 신고서(K), -D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K), -D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D 실업급여 신청서(온라인), -D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F 고용보험이력, -F 상실 신고서(K), -F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K), -F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F 실업급여 신청서(온라인), -F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I 부정수급 의심 관련 자료 첨부), -I 직업훈련 수료 현황, 수사보고서(수급자 E 등 5명의 실근무에 따른 급여 수령), 수사보고서-피혐의자 E 관련 증거물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 관련 증거물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관련 증거물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F 관련 증거물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G 관련 증거물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I 관련 증거물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G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가 H에게 준 300만 원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피고인 A은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피고인 A은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내용,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근무한 K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I는 자신의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합계 약 2,5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F, G의 부정수급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추가징수액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 F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급여의 일부를 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실업급여의 수령으로 추가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G는 이 사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일주일 후 실제로 퇴직한 점, 피고인 H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부정수급 한 9,018,000원 중 일부인 300만 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