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77
판결선고
2024. 11. 28.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도 한다)는 전남 나주시 C에서 정미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23.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등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3. 4. 22. 08:40경 위 회사 도정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4세)으로 하여금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이송용 버킷 엘리베이터 모터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이자 작업발판인 플랫폼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측면, 단부 등에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원료 이송용 버킷 엘리베이터 모터 점검을 위해 계단으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5m 가량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추락에 의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위반 부분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사각빈 벨트컨베이어, 투입구 공기압축기, 5·6·7층 쌀탱그 인근 이송 승강기, 현미풍구, 1·2라인 쌀탱크 인근 이송 승강기, 현미라인 1층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체인 또는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포장용 산업용로봇 작동범위 내 일부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접지선의 연결이 누락된 이동전선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전등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위반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2층에서부터 최상층까지의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조성기, 3번 호퍼스케일, 포장실 1층, 사일로 11개소에 설치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호퍼스케일 1.5층 통로, 3번 투입구 호퍼스케일, 가공공정-송풍기실 간 이동통로에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위반 부분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밀폐공간인 저장 사일로 11개소의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위반 부분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G, H등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안전설비 미설치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동향보고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명령,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시정지시조치사진, 시정지시종결처리전
감독등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지시의 점)
피고인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69조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안전보호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해 형사처벌(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측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선고를앞두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피고인 A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이 사건 발생 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