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59
판결선고
2025. 3.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4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9.부터 2023. 10.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449,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자료입수
유죄 이유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위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액을 9/10과 1/10으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중 1/10은 퇴직금 선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분할약정 취지의 ‘퇴직금 선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일을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D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 수령 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녹음을 한 점<1>, 근로자 D이 퇴직 후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4가소9777호)을 제기한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지급금액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 계속 중으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소연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증 제5호)에는 피고인이 2022. 12. 17. “여러분들은 하루 일당에 식대, 점심 식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를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근로자 D 또한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