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10
판결선고
2025. 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공법단체 C(이하 ‘C’라 함) D지부 간사인 자로, 2023. 3. 1.부터 2024. 3.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2024. 2. 21.자 해고통지를 받고 그 직을 상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회계사무원으로, 2023. 9. 18.부터 2028. 9. 18.까지 C의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4. 2. 21.자 해고통지를 받고 그 직을 상실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23. 10. 5. E 전 C 前회장이 직무정지가 되었음에도 E의 지시에 따라 C 사무실점거에 적극 가담하고, 2023. 12. 8. E 전 회장이 제기한 2023카합50518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 판결로 그 직을 상실하였음에도 E을 도와 근무를 계속하는 등, 근무규정집 징계규정 제11조 명령불복종, 제13조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여 해고통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4.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밖에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 前회장인 E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들로, 그 직을 상실하여 C 직원들이 아님에도 F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고발인 C(직무대행 G)의 문서수발신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24. 4. 17. 10:04경 F 상담원 H에게 전화하여 “C인데요. F에서 비번 찾기를 하다가 메일로 임시번호를 받는데 저희가 메일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상담원 H는 “그러시면 저희가 비밀번호를 찾기 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확인이 안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있다”고 답하자, 피고인 A는 F 팩스(전화번호 1 생략)로 2023. 1. 12. 서광주세무서장이 발행한 C 대표 E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발송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H에게 C단체 F 계정의 임시비밀번호를 전화통화 상으로 구두 통지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F 상담원 H가 알려준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해 C단체 F 계정에 접속한 뒤 고발인 C(직무대행 G) 측이 F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정(I)을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서 고발인인 C의 문서수발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