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5. 20.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커미셔닝부 등에서 선박 데크내 각종 장비와 배관시스템의 점검, 유지, 보수,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래 2024. 7. 5.(상병 진단일)까지 약 28년 2개월 가량 선박케미셔닝부에서 선박 데크내 각종 장비와 배관시스템의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장시간 노출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10. 21. 원고에게 업부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8년 2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과다한 근력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 신체 및 허리 부담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이었던바, 장기간 지속적으로 허리부담 작업이 누적된 과로 등으로 약화된 척추가 이 사건 상병으로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기간·지속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근로관계
채용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주간근무)
직종 : 선장시운전
담당업무 : 호선데크 밸브, 오일드럼, 보트 등 테스트 점검
근무기간 : 1996. 5. 20. ~ 현재(약 28년 2개월)
근무시간 : 08:00 ~ 17:00(1일 8시간)
근무일(휴무일) : 1주 평균 5일 근무 40시간 근무(토, 일요일 휴무)
세부업무내용
주작업
작업준비(작업도구 이동 및 작업준비작업)
시스템오일 탑재 및 필링(드럼탑재 + 공드럼하선)
밸브작동 점검(에어벤팅 및 작동 점검을 위해 위치 이동이 많음)
시스템오일 탑재 및 필링(드럼탑재 + 공드럼 하선)
보트 및 Deck Crane Load 테스트
기타(지그 제작 및 작업장 청소, 정리정돈)
작업구역 : 데크 선수, 선미
선박 데크 내 각 구역의 여러 층을 이동하며 주로 계단을 이용
한정된 공간에 많은 장비와 배관 등이 밀집되어 장소 곳곳에 협소 구역이 많음
취급중량물 : 오일캔(20kg), 케미컬(18kg) 등
신체조건 등
175cm, 체중 88kg, 우세손(우)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지(C병원, 2024. 7. 4.)
CC : LBP
PI : 어제 직장에서 허리 삐끗한 후 발생한 허리 통증, 하지 저린감은 없고 우측 엉치 통증
PE : 다발성 통증 소견 보임
Imp : HLD L2-3, 3-4, 4-5
MRI 검사 결과(C병원, 검사일 2024. 7. 4.)
Central HIVD and diffuse bulging disc at L3-4
Central HIVD with degenerative disc change at L4-5
Lt. central HIVD with marginal osteophyte at L2-3
주치의사 소견(D병원)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24. 7. 4. 10:00
소견 작성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24. 7. 5. 16:25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증상악화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요통지속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24. 7. 5. 타 병원 MRI검사결과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후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
소견서(E병원, 2024. 7. 19.)
진단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3-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3-4-5번 추간판 협착증
내용 : 원고는 2024. 7. 4. 작업 도중 악화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타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되신 분으로 지속적인 신경외과적 치료 및 추적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5. 4. 27. ~ 2015. 05. 08.(6회) / F정형외과의원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5. 4. 27. ~ 2019. 06. 13.(16회) / G한의원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2017. 5. 18. ~ 2021. 4. 23.(32회) / H병원 / 요통, 요추부
2019. 5. 21. ~ 2020. 11. 3.(15회) / I한의원 / 요통, 요추부
2021. 7. 13. ~ 2024. 4. 4.(52회) / J한의원 / 요통, 요추부
2024. 3. 5. ~ 2024. 3. 18.(8회) / K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는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한다.
MRI 및 진료기록 등 검토결과 저명한 신경근 압박 및 탈출 확인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8년 2개월간 호선데크 벨브, 오일드럼, 보트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허리의 신전또는 굴곡 등)등으로 신체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부위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L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추 2/3, 3/4, 4/5 부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디스크 내 높이 및 수분 감소소견), 디스크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 보임. 모두 경미한 정도로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님. 급성기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의 부종, 출혈 소견 등은 보이지 않음. 요추 4/5는 골판의 퇴행성 변화도 동반되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조건(73년생, 175cm, 88kg) 등을 볼 때, 이러한 조건의 50대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보임. 28년간 다른 업무를 한 같은 조건의 50대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소견으로 생각함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업무가 기여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원고의 경우 작업 중 허리통증이 갑자기 아팠다, 재해가 생겼다고 가정할 때, 가벼운 재해(0),3/4, 4/5 요추(0), 재해 이전 진료받은 병력(2024. 3. 진료기록이 있음)(0), 추간판 간격협소가 뚜렷(0), 추간판 탈출과 관련성이 적은 증상(0)으로 척추 추간판 탈출증과 외상 관여도는 0%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신체부담 업무 등 직업적 요인과 무관하게 발생하는지 여부, 발생한다면 그 호발 연령 및 원인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 여부 : 신체부담 업무 및 직업적 요인과 무관하게 발병하기도 함. 대부분의 경우 20대에서 40대 사이에 호발하고, 청소년이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도 볼 수 있음. 디스크와 같이, 요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병화(노화)에 따라서 요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임
원고의 요추 3/4,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4/5 협착증의 경우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협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지 아니함. 척추 협착증의 정도는 신경근이 잘 보이는 경미한 상태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의 연령대별 통계 자료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움.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추 2/3, 3/4, 4/5 부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디스크 내 높이 및 수분 감소 소견), 디스크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모두 경미한 정도로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다', '원고의 요추 3/4,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4/5 협착증의 경우 신경근 압박 소견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척추 협착증의 정도는 신경근이 잘 보이는 경미한 상태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8년 2개월간 호선데크 벨브, 오일드럼, 보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허리의 신전 또는 굴곡 등)등으로 신체부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소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