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구합115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1. 별정우체국인 B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의 별정국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우편업무 및 금융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C(이하 ‘피해 직원’이라 한다)은 2022. 9. 14. 피고 측에 ‘원고의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공금 횡·유용, 예금모집수당 착취 및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등록,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전남지방우정청 감사실에서는 2022. 9. 15.부터 2022. 10. 2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다.

전남지방우정청 감사실은 2022. 11. 25. ‘B우체국 별정국장(A) 비위 조사결과 보고’를 통해 원고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금 횡·유용, 예금모집수당 착취 및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등록,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고, 감사실의 조사만으로는 개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공금의 흐름 파악이 어려우며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D우체국장은 원고를 공금 횡·유용 등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24. 1. 19. 이에 대하여 일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및 일부 구약식 처분(벌금 1,000,000원)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감사실 조사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구약식 처분 결과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바.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4. 2. 28. 원고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이하 아래 각 징계사유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그에 따른 비위행위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별정우체국법 제9조(직무상 책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이 사건 인사규칙’이라 한다) 제17조(성실 복무 의무), 같은 규칙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로부터 위 의결 결과를 통보받고 2024. 3. 5.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였고, 이어 2024. 3. 13. 원고에게 위 의결과 이 사건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예산(관서운영경비, 국운영비)을 목적 외 용도인 화장지를 구매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매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의 모금액 또한 원고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을 원고가 매월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지역행사 찬조금, 고객들의 경조사 발생 시 축의 금 및 부의금, 직원들 포상금, 고객 명절 선물 비용 및 고객 마케팅 비용(식사, 차 등)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전은 없다. 더욱이 창구모집 보험계약 대부분은 이 사건 우체국을 보고 온 고객들이며 원고의 영업과 노력으로 이뤄졌기에 원고가 직원들이 우체국 창구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의 모집자를 부당하게 원고로 등록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직원들의 보험수당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전임 국장의 사적물품의 판매 및 사적인 업무 지시는 전임 국장 및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인간관계에 비춰볼 때 직원들의 호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우체국 주차장 제초제 살포 작업 및 화단의 나무 전정 작업, 우체국 외벽 페인트 작업은 우체국 내외부의 환경관리를 위한 작업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 미가입 각서 징구, 노조 탈퇴 강요는 전임 국장 때부터 있었던 관행으로 원고는 피해 직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관해 우체국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일 뿐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으며, 원고는 전남지방우정청장, D우체국장으로부터 표창 및 감사장 등을 받았고, 별정우체국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성실하게 우체국을 운영하였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될 경우 이 사건 우체국은 지정 취소되어 그 동안 우체국을 이용해 온 J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시효 만료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1 피해 직원과 F이 2019. 12. 21. 전임 국장의 출판기념회 행사 지원을 한 사실, 2 원고가 2020. 5.경 피해 직원에게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우체국 외벽 페인트 작업을 지시한 사실, 3 원고가 피해 직원의 임용 초기(2015. 12. 2) 노조 미가입 각서를 징구한 사실, 4 원고가 피해 직원의 임용 초기에 육아휴직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이 사건 우체국 운영을 위해 지급된 예산(관서운영경비, 국운영비)을 화장지 구매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 일부를 임의로 관리·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7. 27.부터 2022. 8. 19.까지 이 사건 우체국에 지급된 예산(관서운영비, 국운영비) 중 일부를 화장지 구입에 사용하였고, 이 중 일부는 이 사건 우체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당 3,000~3,600원의 수익금을 더한 가격에 우체국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실, 위 화장지 판매 대금 중 판매원금은 전임 국장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고 수익금 또한 전임 국장 명의의 다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사무비’라는 제목으로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할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하고,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본운영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별정우체국법 제13조) 업무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따라서 이 사건 우체국에 지급된 예산(관서운영비, 국운영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용도의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비록 원고가 위 판매원금 및 수익금을 고객들을 위한 명절 선물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에 사용하였고, 오지급된 국운영비 및 관서운영경비 합계 723,000원의 반납 처리를 마치는 등 원고에게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관한 확정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화장지 구매 행위는 명백히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 화장지 판매원금 및 수익금이 이 사건 우체국과는 무관한 전임 국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된 이상 소속 기관인 이 사건 우체국에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또한 원고는 2015. 9. 25.부터 2022. 5. 24.까지 이 사건 우체국에 비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매년 2~3차례 개봉하여 총 18회에 걸쳐 전임 국장 명의 우체국 계좌에 합계 3,066,560원을 이체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총괄국 불우이웃돕기 성금수합 요청에 모금된 성금을 송금하거나 이 사건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등을 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22. 2.말경 퇴직하는 직원 F을 위해 위 전임 국장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의 모금액이 소액이라 제대로 된 불우이웃돕기 활동이 어려웠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의 모금액과 이 사건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모은 금액(화장지 및 꿀 판매 수익금, K 조합과 택배계약을 통해 받은 수익금) 및 전임 국장 및 원고의 찬조금 등을 통해 20,000,000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와 매년 모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합하여 이 사건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위 기금 조성을 위해 매년 만기된 정기예금 해약금을 그대로 재이체 하였고, 장학금 명목으로 전임 국장과 원고가 찬조금을 냈으며, F에게 인출하여 지급한 1,000,000원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F에게 지급된 1,000,000원 또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아닌 전임국장과 원고의 찬조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금액을 계속해서 적립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정청 및 총괄국에서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통해 모집한 성금을 우체국으로 송금하여 이를 취합한 뒤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전임 국장 및 원고가 개인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의 모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우체국 수익금, 전임 국장 및 원고의 찬조금 등이 혼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위 돈을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기금 중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2024. 1. 1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이후 원고가 3,066,560원을 전남 우정청과 제휴를 맺은 L라는 후원단체에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실의 감사 이후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F이 2022. 4. 8. 지급받은 1,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시 위 기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원고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3, 9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직원들 개인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반납 받았으며, 직원들이 창구에서 모집한 보험계약 또한 모집자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들이 수령한 개인 예금모집수당 7,416,890원을 매월 현금으로 반납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예금 모집수당을 지역행사 찬조금, 고객들의 경조사 발생 시 축의금 및 부의금, 직원들 포상금, 고객 명절 선물 비용 및 고객 마케팅 비용(식사, 차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D우체국으로부터 공갈(예금모집수당 관련), 직권남용(보험모집수당 관련)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남화순경찰서는 2023. 6. 14.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개인예금모집수당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하게 창구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자를 원고로 등록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라 개인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 총괄국인 D우체국에서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발송하고 고객 관리에 필요한 선장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직원들 개인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까지 반납 받아 고객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국장의 마케팅으로 예금이 모집된 것이라면 국장 이름으로 모집자를 등록하는 것이 정당하고 개인의 모집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우체국 모집자로 등록하여 개인예금 모집수당이 아닌 관서모집경비로 수령해야 하고, 개인 활동을 통해 예금을 모집할 경우 예금모집관리부에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등 모집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개인모집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개인의 실적으로 인정되어 개인에게 지급된 수당을 현금으로 반납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3 또한 원고는 보험계약 시 예금모집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우체국을 보고오는 고객이기에 보험계약 모집자를 원고로 등록하였고, 2022. 2.경 이 사건 우체국 업무회의에서 재차 직원들의 지인 이외의 창구내방 보험계약은 모두 원고로 모집자를 등록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순수하게 직원이 창구에서 마케팅하여 모집한 보험건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험계약의 모집자를 원고로 등록하는 것은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1>에 반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 징계사유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 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부당한 요구, 장시간의 훈계 및 인격 비하성 발언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전임 국장의 사적 물품 판매 및 사적 노무 지원 지시에 관하여 1 정부가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비인격적 대우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것이고, 업무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는 것이고, 기타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을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피해 직원에게 이 사건 우체국에서 전임 국장의 사적물품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전임 국장의 사적노무<2>를 도울 것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행위들 모두 직원들과 전임 국장 사이의 친분관계에 따라 원고의 강요 없이 이뤄진 업무로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지위를 승계 받아 2014. 12. 31.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된 점, 별정우체국장으로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점, 원고가 별정우체 국장으로 임용된 이후 피해 직원이 입사(2015. 12.경)한 점, 이 사건 우체국은 원고를 포함해 2~3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는 피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직급, 지위 또는 관계(근무기간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 직원은 ‘재고파악 및 보고는 국장의 지시가 내려지면 근무시간 중 불시에 행하여 졌으며, 직원이 시급한 업무 중이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직원이 직접 물품 현품대사 및 물품판매대금 통장입금내역 대조작업을 통한 수량일치여부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물품별 전임 국장 명의의 쌀눈, 화장지 각각의 통장에 상단 혹은 하단면의 여백에 재고조사 일자, 재고수량을 작성하여 국장에게 결재를 올리면, 확인 후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행하여 졌으며 국장 지시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였다. 국장이 행사 전부터 해당 일에 약속을 잡지 못하게 당부하였다, 사적인 노무에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은 국장이 꼬투리를 잡고 해코지를 할까봐 거부 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3>은 ‘가끔 재고 수량이 안 맞을 경우 원인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제 돈으로 넣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휴일에 전임 국장 행사에 동원되어 일하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방문하는 손님들에 상당수가 B우체국 고객인데 이분들에게 행사도우미 같은 모습을 보여 더욱더 화나고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에 반하여 원고가 자신의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 유형 중 사적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 기타(모임참여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동조합 탈퇴 강요에 관하여 1 원고는 피해 직원의 임용 초기에 노조 미가입 각서를 징구하였고, 2022. 8. 24. 피해 직원의 노조 가입 사실을 알고 2회에 걸쳐 노조 탈퇴를 권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의도로 노조미가입 각서를 징구한 것이 아니며, 피해 직원에게 노조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고, 노조 미가입 각서 징구 및 노조 탈퇴 강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3. 4.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위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불기소 이유서에는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각서를 요구한 것,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것은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피해 직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서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라고 기재 되어 있으므로, 관련 불기소 처분과는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위반 등을 하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3 원고는 2022. 8. 24. 피해 직원에게 ‘나는 원치 않아 왜냐면 일단은 나는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 근데 나랑 8시간 진짜 거짓말 안하고 주말 빼고 주말제외하고 365일 다 나랑 국장하고 같이 지낼 건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무하고 싶진 않잖아?, 나는 반대다. 생각을 잘 하고 나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철회를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아니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난 확실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너와 나의 약속을 너가 깬 거야, 직원들 간에도 얘기할 거 있고 안 할 거 있어. 이런 것도 쓴거 각서를 쓰는거 아니야. 단둘이 사무장이랑 나랑 얘기하고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직원한테도 얘기하면 안돼, 나랑 처음에 한 약속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국장님 최우선 들었는데 그 말도 내말을 안 들었어. 너 볼 때마다 너 내말 안 들어도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 직원과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상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별정우체국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직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부당한 요구에 관하여 1 원고는 M<4>에게 육아휴직 관련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규직원서약서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관련 기간조정 및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을 걱정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 직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우체국의 인력사정과 지원 문제 등을 고려해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피해 직원은 2022. 9.경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육아휴직과 관련된 원고의 위 언행들은 피해 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M는 ’원고로부터 출산휴가는 줄 수 있는데 육아휴직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이 안 되면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 직원과 원고 사이의 2022. 8. 24.자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 직원에게 ‘남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말한 사실, ‘사무장님은 (육아휴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출산휴가도 그때 당시에는 하지도 않았어.’라고 말한 사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원고는 피해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못 마땅하게 여겨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눈치를 준 것은 피해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직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으로 모욕감을 줌으로써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화단 제초제 살포 작업 및 화단 나무 전정 작업, 우체국 외벽 페인트 작업 등 부당한 업무 지시에 관하여 1 원고는 피해 직원에게 화단 제초제 살포 작업 및 화단 나무 전정 작업, 우체국 외벽 페인트 작업 등 업무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단 제초제 및 전정 작업, 페인트 작업은 우체국 환경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소 피해 직원뿐만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업무시간 내에 우체국 내외부의 환경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근로시간 외에 피해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 노동행위의 지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는 피해 직원이 업무시간 외인 새벽 및 주말에 위와 같은 업무를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는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직원이 새벽이나 주말에 나와서 일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인근 상가에서 국장이 지시한 것으로 오해가 생겨 국장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직원을 비난하는 점, 이 사건 우체국 건물은 개인 소유로 외벽 페인트 작업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 작업을 위해 약 1주일간 피해 직원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F이 혼자 업무를 처리하며 우체국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업무시간 외 주말이나 새벽에 위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장시간 훈계, 인격 비하성 발언에 관하여 1 원고는 2022. 5. 31. 피해 직원과 국제특급 스마트 접수 관련으로 장시간 대화 과정에서 ‘너 다음에 신규직원 오면 그딴 식으로 얘기할래?, 뭐라고 따박따박 말대꾸냐?, 긍게 공감능력이 지금 좀 떨어지는 거지, 그때도 내가 말대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말대꾸를 하냐?, 그딴 식으로 얘기할 거냐고? 니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라고 말한 사실, 2022. 5. 2. 1회 보험료영수증 시간 기재 관련하여 피해 직원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내 성격으로 가만히 안 있겠지?’라고 말한 사실, 2022. 8. 24.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며 ‘누구랑 오랫동안 더 지내냐 그걸 잘 판단해야 해, 내 말 듣고 얘기해 말 끊지 말고 어디서 국장이 얘기하는데 말 끊고, 너가 그래, 너가 그렇게 판단을 못해, 뭐 애기야? 초등학생이야?’라고 말한 사실 등 다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한다. 2 그러나 원고는 별정우체국장으로서 이 사건 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그의 업무 해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지시권의 행사로서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을 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국제특급 스마트 접수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일 수 있으나 폭언, 인격 비하 발언 등의 정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1회 보험료영수증 시간 기재 및 노동조합 탈퇴 권유에 관하여는 피해 직원에게 말한 부분에 관하여 그 발언의 문맥상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 직원의 행동에 대한 비난·억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인 피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격 비하적인 발언 내지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그 행위 양상에 비추어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 직원을 비난·억압하는 발언을 하고,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훈계·추궁을 한 것은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I정당 권리당원 가입 권유에 관하여 1 원고는 전임 국장의 권유로 피해 직원과 F이 I정당 권리당원에 가입한 것뿐이고, 원고가 직접 피해 직원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 직원은 ‘2021. 5.경 원고가 권리당원 신청서를 가져와 신청을 권유하여 내키지 않았지만 거부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F 또한 ‘원고가 I정당 권리당원 신청서를 가져와서 다 같이 합심해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해서 금액이 크지 않고 원고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가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전임 국장이 I정당 권리당원 가입 권유를 처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신청서를 가져와 피해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당원 가입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별 예금모집수당의 반납, 피해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임 국장에 관한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비위행위로서 결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른바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가 별정우체국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문제된 처분사유들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거나, ‘해당 직원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인 직원들의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결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별정우체국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 직원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이 사건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F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문제된 원고의 행동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F은 2022. 2. 28. 퇴직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감사실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문제된 행동들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우체국장으로서 직원들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수위, 그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해 직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우체국 별정국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폐쇄적인 별정우체국의 특성상 원고와 직원 2~3명 정도만이 이 사건 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우체국 재직기간 보여 준 근무 태도나 소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별정우체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차목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그러한 피고의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단일한 비위행위가 아닌 다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대부분 그 정도가 심한 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위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찾을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 사건 우체국 또한 지정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 또한 원고의 징계 양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ᄀ 이 사건 우체국 지정의 취소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별도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서 엄밀히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ᄂ 나아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할 경우에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ᄃ 피고는 지정 취소된 관할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최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갑질·성희롱 등의 근절을 통한 별정우체국 제도,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별정우체국장 지위의 상실이라는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 징계의결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 중 징계시효가 경과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는데(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해 직원의 임용 초기 노조 미가입 각서 징구 및 육아휴직에 관한 부당한 요구 이후에도 2022. 8. 24.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 및 피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관하여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였고, 2019. 12. 21. 전임 국장의 행사지원 및 2020. 5.경 우체국 외벽 페인트 작업 이후에도 2022. 1. 16.까지 사적업무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계속하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등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므로 단일한 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바,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의 기산점은 2022년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 내인 이 사건 처분일 2024. 3. 13. 이전에 이 부분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그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정숙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