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2757 판결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4.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완도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완도군에서 재직 중인 자로서, 2022. 7. 1.부터 2023. 12. 31.까지 완도군 자치행정국 B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완도군인사위원회는 2024. 2. 26. 「원고가 하급직원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에게 외모평가 및 신체부위 언급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오빠 호칭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견책 및 성희롱 예방교육 10시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2. 29.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5. 31. 청구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라.

위 다.항 기재 기각재결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원고의 행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제1, 2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 사건 SNS 게시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호칭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다.

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 기재 사실의 존부

이 사건 호칭 요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징계대상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낸 제1, 2카카오톡 및 이 사건 SNS 게시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11.경 피해자에게 제1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는 한편, B팀 팀장인 원고가 2023. 7. 10.경 B팀 팀원인 피해자에게 ‘팀의 화합을 위해 다른 팀원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다음 날인 2023. 7. 11.경 원고에게 처음에는 ‘해당 팀원과 잘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회신하였다가 다시 ‘해당 팀원과 풀고 지낼 테니 원고가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피해자에게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시니 너무 감동’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1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 피해자는 제1 카카오톡 직후 ‘ㅋㅋㅋ입에 침 바르고 말씀하신거져?’라고 회신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팀원 간의 불화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자 고마움을 표시하며 이를 치하하는 과정에서 “미모”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도 제1 카카오톡을 공치사로 여기는 듯한 취지로 반응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카카오톡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3.경 피해자에게 제2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제2 카카오톡 중 피해자의 키를 언급한 부분을 신체부위의 언급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가 목격한 사람과 피해자의 동일성을 언급하기 위한 표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외모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목격한 사람과 같이 있던 남자의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레벨이 다르다’고 한 부분도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언어적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SNS 게시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SNS에 게시된 글과 사진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SNS 게시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호칭 요구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사유 부존재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정현지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