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2020. 1.26.' 다음에 '(음력 1월 2일로, 단체협약 제37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제2쪽 제11행의 '근로기준법' 다음에 '(제56조 제2항)'을, 제2쪽 제17행의 '19시간의 수당' 다음에 '(유급휴일근로수당)'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이민수 김정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