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퇴직할 당시 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21. 9. 29. 피고 등 사용자와 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4조(퇴직금 누진제 규정)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 제14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53,588,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1. 9. 29. 피고 등 사용자와 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4조가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관리규정은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근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46조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등 사용자와 이 사건 공무직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9~2020년도 임금협약 제11조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사용자와 별도로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환경미화원(이하 '가로환경관리원'이라 한다)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무직 노조와 별개의 조직인 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가 피고 등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2021. 9. 29. 피고 등 사용자와 이 사건 자치단체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 제2항 역시 '피고가 채용하는 가로환경관리원은 조합(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가로환경관리원의 임금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이 적용되고(퇴직금 지급률 150%), 그 밖의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무직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이 적용된다(퇴직금 지급률 100%).
그런데 원고의 직종 및 담당업무는 공무직(공원관리원)으로서, 가입 노조의 변경과 무관하게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의 내부 규약이 개정되었기 때문일 뿐, 원고의 직종이 공무직(공원관리원)에서 가로 환경관리원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피고 등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때문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자치단체 노조에 가입한 후에도 원고의 기본급, 수당, 성과격려금 등은 피고 등 사용자와 이 사건 공무직 노조 사이에 체결된 기존 임금협약에 따라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3. 2. 9.경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3. 4. 12. 법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재판장) 박희정 정윤현
각주1) 항소취지에 기재된 '53,088,035원'은 '53,588,035원'의, '2023. 7. 1.'은 '2023. 1. 15.'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항소장에 첨부된 항소이유서 제5쪽("3. 500만 원에 대한 변제충당" 부분)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이 법¦
각주3) 원의 2025. 3. 13.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재직위로수당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설령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