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766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2. 2. 28. 원고로부터 교육발령을 받아 2022. 3. 2.부터 2022. 12. 16.까지 C대학교에서 공기업리더십과정 위탁교육(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교육비로 C대학교에 등록금 22,000,000원을, 피고에게 교재 연구보조비로 1,000,000원(=월 100,000원×10개월)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교육을 받기 전인 2022. 1. 26. 원고의 교육훈련규정(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 제8조에 따르면, “귀임 후 재직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할 때에는 교육에 소요된 각종 경비(위탁교육비 포함) 중 재직의무 불이행기간에 대한 경비를 변상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45조는 재직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자는 교육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재직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교육기간 산정은 교육명령서상 기간으로 하며, 재직의무기간은 해당 교육 건별로 교육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교육일수를 배수하여 월로 환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서약서 및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30개월(교육명령일에 기재된 2022. 2. 28.부터 2022. 12. 16.까지 292일의 3배에 해당하는 876일을 월로 환산한 후 절상)간 재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110일(3개월 20일)이 경과된 2023. 4. 5. 사직하였다.

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및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탁교육 종료일 다음날부터 30개월간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110일(3개월 20일) 후인 2023. 4. 5.자로 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교육비 중 재직의무 불이행기간에 상응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10일(3개월 20일)을 월 미만의 일수를 절상한 4개월로 산정한 후 재직의무불이행기간을 나머지 26개월로 하여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19,933,333원(=23,000,000원×26월/30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C대학교 학사일정상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재직의무기간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36조 제1항에서 국내교육위탁기간은 교육개시일부터 교육수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교육기간 전체에 대하여 등록금이 지급된 점, 피고가 교육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학, 답사, 세미나 역시 리더십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서약서 및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중 교육비반환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서약서는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고, 위 탁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직의무기간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약정 내지 규정은 의무재직기간, 반환할 교육비용, 피고가 교육기간 중 지출한 기타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서약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가 재직의무기간 내 사직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서약서는 교육명령이 있기 전인 2022. 1. 26.자로 작성되었고, 피고 스스로 인적사항, 위탁교육과정 명칭, 교육기간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자필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자발적 희망에 따라 위탁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르면 재직의무기간이 일률적으로 교육기간의 3배로 되어 있으나, 이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비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반환비용 역시 위반기간에 대응하여 산정되므로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위탁교육의 기관 및 교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넘어서 근로자인 피고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교육기간도 10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해당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교육비용 23,000,000원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직의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나.

원고의 귀책사유 존부 및 면제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위탁교육 이전부터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교육기간 중에도 간기울결증 등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며 주거비용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교육을 이수하다가 그 증상이 심해져 퇴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위탁교육 종료 이후 피고에 대한 인사발령을 지체하다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멀리 떨어진 나주 소재 D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 또는 질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직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등에 따른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의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7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탁교육을 받기 전, 위탁교육 기간 중, 위탁교육 이후 불안장애 등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교육이 종료된 이후 피고를 종전 근무지가 아닌 나주 소재 D으로 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1, 7, 1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위탁교육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진단서만으로 질병의 발병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잦은 보직변경, 직장 내 괴롭힘, 부당인사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에 진정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진정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된 점, ③ 위 노동청 조사 당시 피고는 D에서는 근무할 수 없고, 다시 삼천포 사업처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1호증 2쪽),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위탁교육인 공기업리더십 과정과 다른 직원들에 대해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D 업무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직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경비회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 면제사유가 아닌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의 질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직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재판장) 정윤현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