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819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활용품, 문구류 및 사무용품의 제조, 수입, 구매, 판매 및 취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10. 24. 퇴사한 자로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20. 4. 28. 이 사건 조합과 단체협약(이하 ‘기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년 4월 1일부로 조합원의 임금을 조정하되, 그 인상률은 이 사건 조합과의 임금교섭 결과에 따르고, 만일 임금교섭이 지연된다면 임금인상분은 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년 임금협약,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하여 교섭하였으나 모두 결렬되었다가, 2023. 11. 7. B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2021년도 내지 2023년도 임금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이하 ‘2023. 11. 7. 자 임금협약’이라 한다) 체결에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