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8470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일당을 17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각 2022. 6. 1.부터 2022. 6.30.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근로와 관련하여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635,000원(15.5공수), 원고 B에게 2,040,000원(12공수), 원고 C에게 3,043,000

원(17.9공수), 원고 D에게 1,360,000원(8공수), 원고 E에게 4,454,000원(26.2공수)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이 퇴직한 2022. 6. 30.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635,000원, 원고 B에게 2,040,000원, 원고 C에게 3,043,000원, 원고 D에게 1,360,000원, 원고 E에게 4,45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 지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물량팀장이었던 원고 C과 물량팀원 1인당 일당 17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C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의 대표이사 G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임금 합계 28,271,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약2775), 같은 법원 2023고정37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24. 9. 26.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G의 주장을 배척하고, G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 ② 이에 대하여 G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24노293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9. 24. G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2025. 10. 2. 확정된 점, ③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 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3. 3. 31.부터 2023. 8. 31.까지 물량팀장이었던 원고 C에게 물량팀원의 일당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C에게 2023. 3. 31.,2023. 4. 28., 2023. 6. 26., 2023. 8. 1., 2023. 8. 31. 5차례에 걸쳐 각 300만 원을 송금으로써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급시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원고들의 체불 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들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김경중

1병합된 각 사건에 각 제출된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