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E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임용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대학에 임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보수규정의 개정 및 임금의 지급
피고 대학의 구 교직원보수규정(2014. 9. 23.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는 '교원과 일반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별표 1(교원 봉급표, 이하 '교원 봉급표'라 한다)부터 별표 2(일반직 직원 봉급표, 이하 '직원 봉급표'라 한다)까지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 9. 23.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대학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구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를 '교원과 일반직원의 봉급월액은 교원 봉급표와 직원 봉급표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이하 2014. 9.22.까지 적용되던 기존의 보수규정을 '개정 전 보수규정', 2014. 9. 23.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보수규정을 '개정 후 보수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9. 23.부터의 임금을 개정 후 보수규정에 따라 각 지급하였다. 2014. 9. 23.부터 현재까지 개정 후 보수규정에 정해진 직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은 변동되지 않았다.
선행 사건의 경과
피고 대학에서 근무하였던 7인의 직원들은 2018. 11. 28. 피고를 상대로 개정후 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8가합60064), 광주지방법원은 2019. 11. 15. 개정 후 보수규정이 적법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급여, 연가보상비 등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인용하되, 명예퇴직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직원들 일부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7. 15.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9나25515), 직원들 일부와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55917), 2022. 3. 17.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대학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11.부터 2019. 11. 13.까지 사이에 피고 대학에서 근무하던 호봉제 교직원 94명을 상대로 개정 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83명(동의비율 88.3%)이 이에 동의하였다. 당시 동의를 위한 회의에는 원고들도 참석하였는데, 원고 A은 개정 후 보수규정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개정 후 보수규정은 근로자인 교직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2019. 11.경 이루어진 개정 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절차 역시 짧은 동의절차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충분한 집단적 논의 등을 거치지 않아 역시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한 급여 등 차액분(원고 A에 대하여는 11,083,13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2,58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대학으로부터 퇴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2023. 2.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 각 원고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제소 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대학 소속 직원들 7인이 2018. 11. 28. 피고를 상대로 개정 후 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급여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직서 작성 전인 2022. 3. 17.경 이에 관한 개정 후 보수규정이 적법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 대학이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11.부터 2019. 11. 13.까지 사이에 호봉제 교직원 94명을 상대로 개정 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83명(동의비율 88.3%)이 이에 동의하였는데, 당시 동의를 위한 회의에는 원고들도 참석하였고, 특히 원고 A은 개정 후 보수규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023. 2. 28. '사직과 관련하여 학교와 고용관계의 종료로 발생한 퇴직금(14일 이내 지급 예정, 연금)및 기타 혜택을 포함하여, 고용관계로 인하여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제반 보수(법정수당 포함) 등 일체의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위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학교에 대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중략) 학교와의 고용관계에서 비롯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학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혹은 행정상 소송 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사직서의 내용은 '사직으로 인한 학교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로 발생한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포함하여 학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제반 보수(법정수당 포함) 등 일체의 금액에 관하여 학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혹은 행정상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이와 달리 이 사건 사직서 내용이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과 아울러 원고들의 각 직위, 근무 경력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후 보수규정과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각 급여 등 산정에 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위 합의를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적법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 개정 후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에 관한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도 허용되는 것에 비추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절대적 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후 보수규정과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각 급여 등 산정에 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 후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명예퇴직금에 한정한 부제소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학교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로 발생한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포함하여 학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제반 보수(법정수당 포함) 등 일체의 금액'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김경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