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 주식회사의 지급명령 및 원고의 채권양수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연대보증인인 G 대표이사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관할법원(광주지방법원 2017차7563호)은 'F에게 G와 E는 연대하여, ①16,253,869원 및 이중 16,186,00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E는 9,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3,137,290원 및 이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E는 3,6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③7,326,190원 및 이중 금 7,192,055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E는 12,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22. 9. 20. F이 G와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2022. 10. 11.경 G와 E에 대하여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관련 소송 및 경매진행
한편 E는 2017. 8. 25. H에게 광주 서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신용보증기금 등이 H를 상대로 E가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708호 등),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청구가 인용되어 2020. 5.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한편 F은 2018. 10. 31. H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5071,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20.6. 17. F이 위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20. 11. 20.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들의 지급명령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
피고들은 2018. 7. 19. E와, 'G, E는 연대하여 각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피고 B 38,800,000원, 피고 C 45,170,000원, 피고 D 32,430,000원)을 2019. 7. 2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들은 G와 E를 상대로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 B은 '2년분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 11,500,000원 및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7개월분의 임금 27,300,000원(3,900,000원 × 7개월)으로 미지급 합계금 38,8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20차전 110431)을 신청하였다.
피고 C은 '6년분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 23,570,000원 및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8개월분의 임금 21,600,000원(2,700,000원 × 8개월)으로 미지급 합계금 45,170,000원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20차전 110428호)을 신청하였다.
피고 D는 '2년분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 9,230,000원 및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8개월분의 임금 23,200,000원(2,900,000원 × 8개월)으로 미지급 합계금 32,430,000원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10430)을 신청하였다.
위 각 지급명령은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2020. 12. 17.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 B은 10,480,478원을, 피고 C은 12,193,250원을, 피고 D는 8,767,707원을 각 배당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