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15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피해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지압판을 놓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잘못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인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압판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지압판은 그 무게가 상당하였으므로 작업 도중 이를 놓치거나 떨어뜨리는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예견가능한 점, ② 당시 지압판이 강한 바람이나 다른 자연력에 의해 떨어질 수 있는 기상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압판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지압판을 떨어뜨렸고, 그 지압판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④ 피해자가 사업주로서 안전장갑을 지급하는 등 작업 도구나 작업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재 작업 중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놓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연선주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