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노21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허위근로자 중 G[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4]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야간 경비 업무를 담당했고, 2020. 10.경 백혈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치료 이후 정상 근무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G을 허위근로자로 등재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근로자들[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 이하 '제2항 기재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G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근로자인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노동청 조사 당시 "명목상 기획실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방도 없었고, 책상도 없었으며 실제 업무 처리하는 것도 명확히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부터는 야간 경비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야간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경비일지나 상황보고를 작성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병원에서 기획이나 경비 업무 등 특별히 구체적으로 맡은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G은 수사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야간에 소란이 생겨 크게 문제된 적은 없고, 사소한 소란이 생겼을 때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공황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안정을 위해 병원에 같이 있어주었고, 음식 배달 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 나가서 처리했다."라고 증언하였다. G의 진술대로 몇 차례 소란을 해결하거나 배달 음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을 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호의와 조력을 넘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G이 2020. 10.경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2020. 11.14.경부터 2021. 2. 16.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타 병원에도 수차례 입원하였고, G의 노동청 조사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1. 3. 12.경에야 항암치료가 끝나 휴직 이후로는 전혀 출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므로, G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E과 W는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주차장을 꾸준히 이용하였고, E의 통신위치 또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인근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E의 "W와AT지구에 공용 오피스를 얻어놓고 병원에 일이 생기면 일을 보기 위해 수시로 왔다갔다 했다."라는 원심 증언을 보태어 보면, 위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무과 내지 행정실 직원 M, N, O, T 또한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주차장에 꾸준히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M, N, O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방문 사유를 게임(M), 취미용 사진보정 연습(N), 유튜브 시청(O)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휴직자가 오직 취미생활을 위해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침구실 직원 U, J, I의 경우, I과 J은 원심에서 공통적으로 "침구실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통신위치 조회 및 이 사건 병원 주차장 출입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은 2명 이상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휴직기간 중에도 수시로 병원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부관리사 P이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주차장을 방문한 이유가위 병원 인근에 위치한 AT지구 AU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수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자신이 2020년 10월 초(휴직 시작 시기)에 광주 광산구 AV에서 위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주장했다가,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저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병원주차장 출입내역 상의 시기(휴직기간)에는 광주 광산구 AV에 살았고, 남자친구가 위 AU아파트에 살아서 남자친구를 보러가기 위해 이 사건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기에, 위 변소를 믿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측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코로나19의 유행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은창(재판장) 최한결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