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225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D과 사이에 4대 보험료, 퇴직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② D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가소7617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D과 이 사건 회사가 2022. 7.부터 D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매달 예상되는 D의 4대 보험 부담액과 퇴직연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된 점, ③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은 이 사건 회사에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4대 보험 부담액과 퇴직연금 상당액 등인데,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약정한 방식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제외하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이 연차수당 1일분인 135,161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D이 퇴직한 사유, 일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시기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연차수당 1일분을 미지급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연선주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