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2256 판결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당심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당심까지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심에서 번의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지급 받아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이용석 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