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경위와 체불임금의 규모, D의 회사 내 지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재판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아래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동욱사법연구발령으로인한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연선주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