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연선주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