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노7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문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D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J 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2019. 1.경 ㈜J에서 쫓겨나 ㈜J 한쪽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업무를 보았는데 컨테이너 안에 본인이 근로할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2019. 2.부터 9.까지 재택근무를 하였고, 2019. 10.부터 영암 K에 공장을 구해서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재택근무 경위에 대한 E의 진술도 D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F 작성의 업무일지에 의하더라도 2019. 9. 20.부터 D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경리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 등 실근로 내역 자료에 의하더라도 D이 지속적으로 경리업무를 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F와 G에게 D의 근태사항을 기록하라고 하였다며 수사기관에 G가 작성한 D의 출근내역표와 F가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G가 작성한 출근내역표에는 D이 2019. 2. 24.과 같은 달 25.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가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위 날짜에 D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기재가 없는 등 그 내역이 서로 달라 G 작성의 출근내역표를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G에게 D의 출근여부에 대한 기록을 지시하였다. F의 진술에 의하면 F는 직원들의 근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보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대면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의 출근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수개월 동안<1>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D의 근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 2019. 9. 11. 2019. 8.분 임금 1,766,670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9. 9. 17. D에게 3,201,66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D이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D에게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재판장) 김동욱 김유진

각주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D이 2019. 1. 24.부터 2019. 8. 31.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2019. 1. 24.부터 2019. 9. 20.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항소이유서에는 D이 2019. 1. 25.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약 8개월 동안,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약 3개월 동안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