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8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만을 할 뿐 위 공소기각 부분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서지혜 이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