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99,2024
판결선고
2025. 5.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2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3번째 가게를 오픈할 계획인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받고, 돈을 벌어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사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에게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D(주) 신용정보 사실조회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2014년도 근로기준법위반, 2014년도 채무 관련 확정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추가증거목록의 각 판결문 및 대법원나의사건 검색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인 2014. 2. 14.경㈜E, F, G(주)에 합계 6,853,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의 발생시기가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3월 및 4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의 채무가 4억 원 상당이었던 점(피고인은 2014. 4. 16. 세월호 사건 이후 H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세월호 사건 이전인 2014. 3.경부터 임금을 체불한 점, H은 2014. 5.경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그 이전부터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 변제된 돈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미변제 잔액과 다른 채권 · 채무를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시기가 2014년경으로 매우 오래 전이고, 아직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2>, 피고인은 2015. 10.경 1,6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면서 고소를 취하하게 한 후 연락두절된 점, 피고인은 2024. 7. 25.경 피해자에게 2024. 8.경부터 매월 16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2024초기1253)을 취하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선고기일 직전인 2025. 2. 19.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피고인은 2023년경에도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이행하지 않는 등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중 상당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각주1)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전력에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각주2)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2024. 2. 14.자 1,600만 원 외에도2014. 8. 5.자 1,180만 원 상당이 있는데, 위 대여금 합산액에서 피고인이 2015. 8. 4.경까지 변제한 금액 17,058,900원을 공제한 잔액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액을 합하여, 2015.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의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 2015. 11.~12.경 사이에 25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그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각주3) 이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4. 7. 25.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종전 채권·채무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이미 변제받았고, 그 이자 중 미변제금액과 2015. 10.경 작성한 위 지불각서상 채권에 관하여 1,6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5. 10. 지불각서상의 1,6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계산된 돈인 점, 피해자는 2015. 10.경 지불각서를 통해 종전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24. 7. 25.자 공정증서(1,600만 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1,600만 원과 그 이자 중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돈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별도의 채권·채무를 아울러 합의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