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대법원 2010.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